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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세무과의 각 부서와 하는 일을 살펴보면서 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부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모든 세무업무를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세무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원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여군청 위치
부여군청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부여군청 대표전화
부여군청 세무과 주요 업무별 안내
세무과에서는 다양한 세목을 관리를 하며 각 세목별로 다루는 주요 세목과 관련된 업무 내용 및 절차 입니다.
취득세 안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고와 납부도 가능합니다. - 취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취득세 감면 조건, 납부 연기 가능성 등이 있으며, 부여군청 세무과에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안내
- 주민세 종류 및 납부 방법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사업소분,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되며,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감면 조건
일정 소득 이하의 주민이나 특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부여군청 세무과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안내
-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여군청 세무과에서 신고와 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및 방법
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은행, 인터넷, 카드 결제 등 다양합니다.
등록세 안내
- 등록세 부과 기준
부동산이나 차량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 등록세 납부 및 신고
등록세는 해당 자산을 등록할 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면허세 안내
- 면허세 부과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면허세는 해당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면허세 납부 절차
면허세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여군청 세무과 연락처
부서 | 해당업무 | 전화번호 |
세정 | ○ 과 일반서무 ○ 예산편성 및 일상경비 관리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041-830-2162 |
세정 | ○ 취득세(부동산) ○ 등록면허세(등록) | 041-830-2152 |
세정 | ○ 수납금 일일이체 (농협,우체국,은행) ○ 전산수납 처리 (지방세,세외수입) ○ 국세·도세ㆍ군세ㆍ특별회계 세입금 징수부 정리 및 징수실적 보고 ○ 세외수입 전산관리 ○ 도 ㆍ 군 수입증지 관리 ○ 가산금 징수결정 | 041-830-2537 |
세정 | ○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신고처리 ○ 자동차 취득세 감면요건 준수 안내문 발송 ○ 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 처리 | 041-830-2151 |
세정 | ○ 세정팀 업무총괄 ○ 자금배정승인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 군금고지정 및 수납대행점 관리(중심사무) | 041-830-2161 |
세정 | ○ 세무조사, 세정일반, 지방세 전산관리 | 041-830-2164 |
세정 |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세입 결산 ○ 자금배정 및 세입금 운용 ○ 의존수입(교부세, 국·도비 등) 관리 ○ 채권관리 및 결산 | 041-830-2163 |
세정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세 제증명 발급 | 041-830-2153 |
재산세 | ○ 재산세 주택(부속토지포함)·건축물·선박·항공기 부과징수 ○ 재산세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장관리 ○ 재산세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비과세· 감면처리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자료이관 및 연계 후 대장관리 | 041-830-2170 |
재산세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 ○개별주택특성 조사 ○건물·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표준주택, 공동주택가격 업무 | 041-830-2168 |
재산세 | ○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관리 ○ 재산세부과, 징수업무 총괅 ○ 개별, 표준, 공동주택, 공시업무 총괄 | 041-830-2166 |
재산세 | ○ 토지분 재산세 부과, 징수 및 재산세 대장관리 ○ 토지분 재산세 비과세, 감면 ○ 재산조회 ○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 | 041-830-2167 |
지방소득세 | ○ 지방소득세(법인,종합,양도,특징분) 부과 및 징수(중심사무) ○ 지방소득세 시책에 관한 업무 ○ 주민세(개인,사업소분)부과징수 ○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징수 ○ 자동차세(주행분) 부과징수 | 041-830-2171 |
지방소득세 |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부과징수 ○ 자동차세(차량소유분) 부과 징수 ○ 지방세 수기분 수납자료 정리 ○ 지방세 자동이체 | 041-830-2174 |
지방소득세 | - 지방소득세(번인세분) 부과징수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부과징수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부과징수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 041-830-2173 |
징수 | -징수관련업무 기획 총괄(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지방세, 세외수입)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수립및 인계인수 -세외수입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관허사업 제한 | 041-830-2176 |
징수 |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 ○ 가산금 징수결정 ○ 재산 압류 및 해제(부동산, 차량)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반환 ○ 압류예고서 및 독촉장 발송 ○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및 해제 ○ 그 밖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 041-830-2536 |
징수 | ○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 체납세금 통장정리 및 방문민원 처리 ○ 번호판 영치지원 ○ 세외수입 체납징수 지원 | 041-830-2180 |
징수 | ○부동산,자동차 공매관련 업무 ○부동산 압류, 해제 ○체납액정리계획 수립, 추진 ○체납관련 통계 및 보고서 작성 | 041-830-2177 |
징수 | ○ 자동차, 건설기계, 예금 압류 및 해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관리 ○ 체납징수결정 및 가산금 조정 ○ 독촉장 발송 및 미송달분 공시송달 ○ 콜센터운영 ○ 갱매관련 교부청구 및 배당업무 | 041-830-2178 |
징수 | ○체납세금 징수 및 독려 | 041-830-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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