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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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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원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원고용보험센터

 

 

수원고용보험센터

위치

수원고용보험센터 위치
수원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업무내용
본관
- 실업급여 업무 - 국민취업지원 업무 - 직업능력개발 업무 - 내일배움카드 업무 - 구인,구직 업무 - 유관기관 복지서비스(여성일자리, 금융 등) 업무
별관1
- 기업지원 업무 - 진로지도 업무
별관2
- 외국인력 업무
주차장
한신아파트 앞 (에이원마트 옆)
- 해당업무 후 직원에게 주차등록 요청을 꼭 해주세요 (2 시간 무료)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분류
전화번호
팩스
센터 대표
031-231-7864
이직확인서
031-231-4835, 4837, 4838, 4839
0508-8230-0287
실업급여 수급자격
031-231-4824, 4825, 4826
0508-8230-0230
실업급여 실업인정
031-231-****
0508-8230-0230 [1번 창구(4856), 2번 창구(7813), 3번 창구(7816), 4번 창구(7880), 5번 창구(7808), 6번 창구(7815), 7번창구(7844), 8번 창구(7819), 9번 창구(7837), 10번 창구(7805), 11번 창구(7905)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031-231-7972, 7817
0508-8230-0230
취업알선
031-231-7901, 7902, 7906, 7908, 7977
0508-8230-0232
초기상담
031-231-7801, 7991
0508-8230-0232
직업진로지도
031-231-7872, 7876
0508-8230-0232
국민취업지원
031-231-4800, 4802
0508-8230-0231
모성보호
031-231-7846, 7848, 7850, 7887, 7939, 7940
0508-8230-0238
고용안정
031-231-7835, 7845, 7851, 7852, 7853, 7855, 7856, 7858, 7860, 7912, 7938
0508-8230-0233
내일배움카드
031-231-7989, 7981~7985
0508-8230-0225
직업능력개발
031-231-7810, 7823~7827
0508-8230-0225
운영지원
031-231-7878, 7861
0508-8230-0224
지역협력
031-230-7672~7675
0508-8230-0224
노동시장분석
031-230-7676~7680
외국인력
031-230-7681~7683
0508-8230-023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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