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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포항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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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항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포항고용보험센터

 

 

 

포항고용보험센터 

위치

포항고용보험센터 위치
포항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포항고용보험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별관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 실업급여 실업인정
054-280-3061
포항고용센터 업무 총괄
054-280-3090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총괄
054-280-3041
- 센터 서무
-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관련
054-280-3043
- 청년내일채움공제
-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054-280-3045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 (구직자취업 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인정지원프로그램)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성취프로그램 운영
- 직업진로지도(취업특강 운영,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054-280-3221
- 구직자도약패키지 사업추진
- 구인.구직 취업알선(포항시 북구면지역,울진군,영덕군,울릉군)
- 고용복지+센터 운영지원
054-280-3010
- 구인,구직인증 및 채용지원/취업알선 (포항 북구 동지역)
- 구도패 진입상담
- 구인소식 게시판 및 지자체 일자리 게시판관리
- 전자팩스관리
054-280-3014
- 구인·구직인증 및 채용지원/취업알선(포항시 남구 동(장흥,괴동 제외)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진입상담
054-280-3012
- 구인상담(오천읍)
- 구직인증(여성가장,장애인,도서지역거주자)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진입상담/심층상담
054)280-3016
- 구인/구직 상담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심층상담
054-280-3017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운영
- 구인인증(포항시 남구 대송면) 및 기업채용지원 /알선
- 채용박람회(구인구직 만남의 날) 업무
- 중점지원기업 관리 및 일자리 발굴
054-280-3013
- 구인인증(포항시 연일읍)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업무
- 기업도약패키지
054-280-3015
- 구인신청서 인증 (포항시 괴동, 장흥동, 구룡포읍)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대상기업 발굴 및 관리초기상담
054-280-3000
- 일경험프로그램 민간위탁기관 관리
054-288-3562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심사
054-288-358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및 민간위탁관리(아이비잡스)
054-288-3561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054-288-3588
- 국민취업지원제 민간위탁기관 관리
054-288-3587
-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및 접수 초기상담
542883572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신청 및 접수
054-288-3573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54-288-3578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54-288-3584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54-288-357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54-288-3591
- 수급자 취업지원,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054-280-3064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54-288-3574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관리 및 서비스제공
054-288-3580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54-288-3589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54-288-3590
- 수급자격 심사 054-280-3028
- 사무실 위치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 2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12번창구)
054-288-3579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서비스 제공 및 수당 지급 등 처리
054-288-3577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재취업촉진위원회 운영
- 울진 지역 실업인정 관리
054-280-3040
- 실업인정 업무 처리 (3번창구)
054-280-3062
- 실업인정 4번창구
-542803063
- 실업인정 업무 054-280-3060
- 이직확인서 처리(포항시 남구)
054-280-3118
- 실업인정집체교육,수급자격교육
054-280-3068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542803027
- 이직확인서 처리(북구)
054-280-3119
- 조기재취업수당 처리(방문, 팩스 접수건)
- 출장센터(영덕, 울진) 실업인정 관리
054-280-3067
-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지정 및 관리
- 국가기술자격증 관리
- 지정직업 훈련시설 관리 ( (주)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 (주)포스코인재창조원, 수산인재개발원, 농협경주교육원)
054-280-3080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관리(포항시 북구, 울진)
- 직업훈련교사자격증 발급
054-280-3087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훈련기관 관리(포항시 남구, 경주지역)
- 훈련과정 관리 및 비용지급 업무(훈련기관 소재지:포항시 남구, 경주)
- 직업훈련교사자격증 발급(포항시 남구, 경주)
-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업무
054-280-3086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
054-280-3083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고용장려금(고용창출, 고용안정, 청년)
054-280-3050
- 고용장려금(고령자,청년,고용안정)
054-280-3052
- 고용창출(전지역)
- 고용유지(남구)
- 고용안정(남구, 기타지역)
- 고령자(남구)
054-280-3051
- 모성보호 급여(포항시 북구)
542803056
- 이직확인서 처리(울진, 영덕, 울릉)
054-280-3117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총괄 관리
542883560
- 육아휴직급여(기타지역)
- 육아기단축급여(북구)
- 사후지급금(북구)
- 고용촉진장려금(포항전지역)
-고용유지지원금(북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전지역)
054-280-3055
- 모성보호 급여(포항시 남구)
054-280-3053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
054-280-3024
- 수급자격 인정 신청
054-280-3026
[사무실위치]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담당업무] : 수급자격 심사
* 전화 가능 시간 : 16시~18시 *
-054-280-3025
- 실업인정 6번 창구
542803065
-실업급여 업무 지원
054-280-3066
[실업급여팀]
[사무실위치: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담당업무]
ㅇ 실업급여업무 지원
ㅇ 영덕, 울진 근무 지원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17:00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
054-280-308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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