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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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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평택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평택고용보험센터

 

 

 

평택고용보험센터 

위치

평택고용보험센터 위치
평택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평택고용보험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경기도 평택시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 국민취업지원팀,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산업일자리 전환 장려금 처리
031-646-1271
- 국민취업지원 민간위탁관리
031-646-1236
- 민간위탁(조인스잡 평택/ 오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모집홍보, 취업)에 관한 사항
031-646-1278
- 수탁기관 성공금 지급 및 지도*점검 등 위탁사업 관련 사무 전반
- 일경험 위탁기관 관리 등
031-646-1235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 업무
031-646-1018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 업무
- 팀서무
031-646-1017
- 국민취업지원제 초기상담 및 접수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 업무
031-646-1011
- 국민취업지원 신청자 접수업무
031-646-1010
ㅇ 국민취업지원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상담 등 공통업무
ㅇ 연계협업기관 성공금 지급 및 지도・점검 등 연계사업 관련 사무 전반(대상기관: 새일센터, 일자리센터)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TF팀
031-646-1014
ㅇ 국민취업지원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상담 등 공통업무
ㅇ 조건부수급자 관련 업무보고
031-646-1021
- 국민취업지원제 상담업무
- 국민취업지원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상담업무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등 기타 지원금 지급 업무
031-646-1015
- 국민취업지원제 상담업무
- 1유형 및 당연대상자(2유형) 상담업무
031-646-1270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업무
031-646-1275
- 국민취업지원제 및 전담상담 등 공통업무
031-646-1274
- 국민취업지원제도
316461246
- 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담당지역: 평택시 읍,면(청북읍,안중읍 제외)+고덕동)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주)리부트코리아안성센터) 담당
031-646-1268
- 기업지원 업무
- 담당지역:오산시(원동, 갈곶동, 금암동 제외)
- 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유지 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오산상공회의소)
031-646-1265
-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유지 지원사업)
- 담당구역: 평택시 14개동(평택동, 통복동, 비전동, 세교동, 용이동, 동삭동, 청룡동, 죽백동, 유천동, 월곡동, 신대동, 소사동, 군문동, 칠괴동)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위탁기관 관리(주식회사 조인스잡)
031-646-1242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 담당지역
안성시(공도읍, 미양면, 서운면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리아잡스원, 안성상공회의소
-031-646-1264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 지원사업
- 담당구역: 평택시(청북읍, 안중읍, 합정동, 지제동) 오산시(갈곶동, 금암동) 안성시(공도읍, 원곡면, 미양면, 서운면)
031-646-1204
-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031-646-1288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
-담당구역: 평택시 11개동(가재동, 칠원동, 지산동, 장안동, 장당동, 이충동, 신장동, 서정동, 모곡동, 독곡동, 도일동)
031-646-1266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평택시)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평택시)
031-646-1293
-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출산전후휴가급여, 미적용자 출산급여)
031-646-1250
- 평택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
- 이직확인서 처리
031-646-1248
- 이직확인서 처리
031-646-1247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청구
-팀 서무
031-646-1227
- 실업급여 수급자격
031-646-1251
- 실업급여 수급자격(4번 창구)
031-646-125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031-646-1252
-실업급여수급자격 업무
031-646-1255
- 실업급여 실업인정
031-646-1222
[사무실 위치: 평택고용복지+센터(2층)]□ 담당업무- 실업급여 실업인정(3번 창구)□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17:00
031-646-1223
- 실업급여팀 실업인정(평택고용센터 2층, 담당창구 2번)
031-646-1224
-실업급여 실업인정 접수 및 처리(1번창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031-646-1225
- 실업급여 실업인정 업무
031-646-1221
[사무실 위치: 평택고용복지+센터(1층)]
□ 담당업무: 실업급여 수급자격(2번 창구)
□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17:00
031-646-1253
실업급여 업무지원
031-646-1226
- 실업급여팀 및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 계획수립 및 점검, 기관평가, 국정감사 관련 업무 및 훈련기관 취업률 관리
- 직업훈련기관 지도감독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주 훈련 지도 · 감독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 총괄
- 국민신문고 처리 및 특별민원 대응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 및 보고
-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소송 · 심판 업무, 직업훈련 유공자 포상
- 고용보험 펌뱅킹(직업능력개발)
031-646-1210
-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지도, 시설 지정(변경)
- 온라인 수강신청 상담 및 처리
031-646-1273
-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지도, 시설 지정(변경)
- 훈련비 등 예산관리 총괄
- 훈련비 카드사 지급
- 온라인 수강신청 상담 및 처리
031-646-1208
[직업능력개발팀]
[사무실위치:평택고용센터 2층]
[담당업무]
ㅇ 훈련지원 공통업무
- 담당구역 :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독곡동, 안중읍)
ㅇ 사업주 전용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 농협안성교육원, LS미래원
ㅇ 온라인 수강신청 상담 및 처리: 140시간 미만
ㅇ 팀 서무: 문서접수 및 배정 포함
031-646-1241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 신청
31646123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 신청
031-646-1034
- 취업지원업무 총괄
031-646-1231
- 기업도약패키지사업 총괄
- 신속취업지원TF
031-646-1294
- 고용센터 서무 031-646-1244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신속취업지원
- 반도체취업지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
031-646-1245
- 구인·구직 신청 수리
-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채용대행서비스(채용행사)
031-646-1243
- 구인신청 수리 알선 및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신속취업지원TF 운영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관련 업무
031-646-1207
- 구인신청 인증 : 포승, 고덕, 평택 지역
- 구직신청 인증
- 취업알선(채용행사)
031-646-1269
- 구인‧구직신청 수리 : 청북, 팽성 지역 요청현황 관리
- 구직모니터링 : 요청현황 관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등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신속취업지원TF
031-646-1284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조사 및 사후관리
031-646-1229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한신대학교,오산대학교)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직접 운영 및 관리 총괄
- 집단상담·단기집단·취업특강·일자리희망(실전체험 AI면접 컨설팅 포함)
-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운영 총괄
- 위탁 운영기관 공모·심사 및 위탁계약 체결 관련 사무
- 위탁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참여자 만족도조사 실시(총괄)
- 청년센터 운영 총괄
- 청년센터 운영지원
031-646-1239
ㅇ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특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운영 지원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접수 및 홍보
- 위탁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접수 및 전산 처리
ㅇ 단체 직업심리검사 홍보 및 현황 관리
ㅇ 청년센터 운영 지원
ㅇ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6:00
031-646-1238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031-646-1059
- 고용센터 특별민원 대처 등 질서유지, 위험 예방 업무
-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및 민원서류 작성 지원
031-646-125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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