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김해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해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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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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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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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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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대광빌딩 |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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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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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324번길 48-15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김해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주)지앤제이커리어, (주)케이앤잡 김해지사)
- 참여자 모집 및 홍보관리(취업연계)전담 |
055-330-6401 |
-센터서무
-새터민 취업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
055-330-9540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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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26 |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및 신속취업지원 TF
- 청년내일채움공제 |
055-330-9504 |
- 워크넷 구인 구직 인증 수정 마감처리 상담알선 (한림면 상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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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31 |
- 구인.구직 취업알선(진례,생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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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28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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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58 |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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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413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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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45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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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70 |
- 팀서무
- 고용안정사업【진영, 한림, 내·외동】 |
055-330-6434 |
- 팀 서무
- 조기재취업수당 |
055-330-9543 |
- 실업급여 팀장 | 055-330-6419 |
- 실업인정 | 055-330-6418 |
- 실업인정 | 055-330-6417 |
- 이직확인서 처리(김해시 동 지역 ㅇ~ㅊ동, 진례면, 진영읍, 밀양시)
- 팩스번호 0508-8230-0720 |
055-330-9562 |
- 이직확인서 처리(김해시 동지역 : ㄱ~ㅅ,ㅍ~ㅎ동,상동면,생림면)
- FAX 0508-8230-0720 |
055-330-9561 |
실업급여 수급자격(장유1, 장유2, 홍동, 전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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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411 |
- 워크넷 구인 인증, 수정, 마감(김해동, 장유동, 대동면)
- 구직상담 |
055 330 9529 |
- 팀서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퍼스트인잡, 복음) |
055-330-6408 |
- 국민취업지원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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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05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인지어스, 맥시머스, 두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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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74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온라인 내배카 발급 -위탁기관 업무관리 |
055-330-6480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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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479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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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44 |
-기초생활수급자 전담자(상담), 유관기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국취제 사례관리 협의회 전담 |
055-330-9545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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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406 |
-국민취업지원팀 - 김해고용센터 1층(7번창구)/1유형 수급자상담/전화문의시간 : 13: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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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06409 |
-국민취업지원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업무 |
055-330-6478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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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477 |
실업인정 | 055-330-6416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및 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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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459 |
- 고용장려금(주촌,생림,안동,상동,동상동,대성동,칠산서부동(풍유 명법 이 화목 흥 전하 강동)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기관 관리: 케이엔잡 김해지사(`23년~) |
055-330-6435 |
- 고용안정사업 【진례, 대동,삼계동,구산동, 부원동, 어방동,지내동, 불암동, 삼정동,삼방동,봉황동,서상동】
- 청년일자리도약 전담자(인지어스) |
055-330-6444 |
-기업지원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지원금 관련 상담 및 지급, 사업장 점검 -김해지역,밀양시/진영,상동,제외 |
055-330-6440 |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미가입자포함)지원<김해, 2~6월생 (사후지급처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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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439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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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412 |
직업훈련기관 관리 업무지원 및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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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06456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기관 관리
:김해(부원동, 회현동, 삼안동, 칠산서부동, 북부동, 진영읍, 진례면, 주촌면, 대동면, 상동면) |
-553306454 |
- 직업능력개발팀
- 팀 서무 - 담당업무 : 훈련기관 관리,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등 (양산시 중부동, 북부동, 남부동, 명곡동,하북면) |
055-330-6455 |
- 취업지원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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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37 |
-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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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959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