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서초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초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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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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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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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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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서초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고용장려금(고용안정, 고용유지, 고령자)
- 잠원동, 서초동(반포대로, 서초중앙로, 효령로) |
02-580-4978 |
- 구인.구직 상담(서초구 서초대로, 남부순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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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18 |
- 수급자격신청 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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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위치: 서울 서초고용센터 2층]
[담당업무] - 빈일자리 신속취업지원TF 및 중점기업 관리, 일자리발굴 총괄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총괄 - 구인.구직 인증 및 취업알선, 요청현황관리 양재동(동산로, 마방로, 매헌로, 양재천로, 청계산로)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6:00 ] |
02-580-4920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처리 및 행정쟁송 업무
- 양재동, 서초동(사임당로, 남부순환로, 명달로, 서리풀길) |
02-580-4979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주)제니엘, 지에스씨넷(24년)]
- 고용창출, 정규직전환지원금 : 방배동, 양재동, 반포동 , 서초동(서초중앙로), 기타동 |
02-580-4989 |
- 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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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80-4994 |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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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90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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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47 |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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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60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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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32 |
- 국민취업지원 취업지원상담 및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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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4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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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5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창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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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3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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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50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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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4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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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3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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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72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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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40 |
-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담당구역 : 서초동(사임당로, 서리풀길, 효령로), 양재동 |
02-580-4981 |
- 고용장려금(고용안정, 고용유지, 고령자)
- 담당구역: 방배동 |
02-580-4974 |
- 모-구인 구직 인증 및 마감, 요청현황관리(방배동 , 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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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16 |
- 모성보호 근로자 급여(담당 구역 : 반포동과 잠원동,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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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82 |
- 기업지원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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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56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 서초동(강남대로, 사평대로), 서초구(기타동) |
02-580-4975 |
- 모성보호 근로자 급여, 담당구역(서초동(ㅅ, ㅎ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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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70 |
- 실업급여 팀장
-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업무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기관평가 관리 - 재취업촉진위원회 운영, 심사·(재)심사청구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매일09:40~11:30) - 실업급여 수급자격 집체교육(월,목 13:20~15:00) |
02-580-4911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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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05 |
- 실업인정(7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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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10 |
- 실업인정(8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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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07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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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494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