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동광진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동광진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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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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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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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광진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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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22-1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성동광진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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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11 |
- 실업인정 업무 | 02-2047-990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 유관기관 연계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
02-2047-995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수급자격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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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6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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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5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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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52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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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49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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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5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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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5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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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5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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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4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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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50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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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6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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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63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초기상담(창구) 및 신청접수(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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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4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초기상담(창구) 및 신청접수(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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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44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업무 및 훈련과정 승인
(성동구,광진구) |
02-2047-9943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업무 및 훈련과정 승인
(성동구,광진구) |
02-2047-9942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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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65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업무 및 훈련과정 승인(성동구,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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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4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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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60 |
-실업인정 업무 | 02-2047-9905 |
▪ [성동광진센터1층 7번 창구]
▪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업무(성동구, 기타구) - 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집단실업인정(13:30) - 수급신청자 교육(15:00) - 수급자 구직표 등록 |
02-2047-9912 |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집단실업인정, 수급자격인정 업무 등 지원 - 실업급여 지급업무, 펌뱅킹 - 특별민원 전담 업무 |
02-2047-9910 |
■ [실업급여팀]
■ [사무실위치:성동관진고용센터 1층] ■ [담당업무] - 실업인정(2)번창구 |
02-2047-9906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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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02 |
- 실업인정 업무 | 02-2047-9908 |
- 실업인정 업무 | 02-2047-9920 |
-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업무(광진구)
- 2차~11차 집단실업인정 (9:30, 10:30, 11:00) |
02-2047-9903 |
[실업급여팀]
[사무실위치:성동광진고용센터 1층] [담당업무] ㅇ 수급자격인정 ㉮창구 ㅇ 주간업무 및 통계 작성, 각종 신청서 유인 등 업무 ㅇ FAX 0508-8230-1085 |
02-2047-9904 |
[실업급여팀][사무실위치:성동광진고용센터 1층][담당업무]○ 수급자격 (라) 창구○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17:00○ FAX 0508-8230-1085※ 성동구,광진구 이직확인서는 서울동부고용센터 관할입니다. 전화 문의 안내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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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01 |
실업급여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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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68 |
▪ [담당업무]
- 구인기업관리(광장동, 군자동, 마장동,옥수동) ▪전화문의 희망시간: 09:30~17:00 |
02-2047-9967 |
- 취업지원서비스 업무 총괄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총괄 |
02-2047-9970 |
- 구인 기업 관리[성동구 성수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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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21 |
- 구인 기업관리(광진구- 구의동, 자양동, 중곡동)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
02-2047-9922 |
- 구인기업 관리(성수동1가)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
02-2047-9923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 초기상담 및 연계
- 구직등록, 마감 ,알선 - 구인기업 관리(성동구 용답동, 사근동, 왕십리, 금호동, 홍익동, 응봉동) - 일자리수요데이 취업특강 프로그램 운영 |
02-2047-9925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 초기상담 및 연계
- 구직등록, 마감 ,알선 - 구인기업 관리(성동구 도선동, 행당동, 송정동/ 광진구 화양동,능동) - 일자리 수요데이 취업특강 프로그램 관리 |
02-2047-9924 |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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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7-999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