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2. 12.
반응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국민취업지원 8번 창구 / 02-2077-3437
02-2077-3437
- 국민취업지원 13번 창구 / 02-2077-3448
02-2077-3448
- 국민취업지원 12번 창구
02-2077-3466
- 국민취업지원 10번 창구
02-2077-3402
- 국민취업지원 37번 창구
02-2077-3480
- 국민취업지원 36번 창구
02-2077-3430
- 사례관리협의회 운영
- 취업알선 전담 업무
02-2077-3470
- 국민취업지원 44번 창구
02-2077-3349
- 국민취업지원 39번 창구
02-2077-3460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유형 상담
02-2077-3450
- 국민취업지원 31번 창구
02-2077-344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2-2077-3346
- 국민취업지원 35번 창구
02-2077-3347
- 국민취업지원 49번 창구
02-2077-3446
- 국민취업지원2팀장
02-2077-3461
- 팀 서무 02-2077-3464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총괄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배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02-2077-3429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 ㈜잡모아 서부지점 지원금 지금(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 일경험 프로그램 사후 관리
02-2077-6049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 검토 및 심사대상자 결정·통지
­-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재심사 청구
02-2077-3414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업무
02-2077-3463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
02-2077-6065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
02-2077-6066
ㅇ 수급자격 업무
02-2077-6044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140시간이상 훈련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6061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
02-2077-6090
- 구인기업 관리(마포구 도화동, 상수동, 신공덕동, 합정동, 용산구 대사관로, 서빙고로, 신흥로, 유엔지빌리지길, 장문로)
- 중장년유관기관 연계 협업, 늘봄채용지원 서비스 전담
-02-2077-3498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
(서대문구(창천동, 홍제동, 홍은동 제외) 전지역, 마포구-구수동, 염리동)
02-2077-3473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 지급
(마포구-동교, 노고산, 용강, 당인, 신정, 중동, 토정, 하중, 현석, 아현, 창전, 신수, 망원, 마포, 상수)
02-2077-6003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 지급
[용산구-한강로, 이태원, 용산, 용문, 동빙고, 서빙고, 효창, 청암, 문배, 동자, 후암, 청파, 기타동]
02-2077-3403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 지급
(은평구-전 지역)
02-2077-6014
- 고용장려금 지급
(마포구- 서교동, 성산동, 구수동, 염리동)
02-2077-6005
- 기업지원팀 모성보호급여(고용안정 사업주 지원금 제외)
02-2077-3375
- 기업지원팀 모성보호(고용안정 사업주 지원금 제외)
02-2077-6008
- 고용안정,모성보호 기초상담 전산접수및 지출증빙서철
02)2077-3441
- 고용장려금 전반 (관할: 마포구 도화, 연남, 대흥동)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및 일·육아동행 플래너(고용안정사업 홍보) 전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및 모성보호제도 홍보
02-2077-6056
◦ 수급자격 업무
◦ 수급자격 심사청구·행정소송
02-2077-6069
- 실업인정 기초 상담 안내
- 수급자 설명회 교육 진행(총괄)
- 1차~3차 집체 실업인정 교육 진행(총괄)
2077-6000
[사무실 위치: 서울서부고용센터 4층]
- 담당업무: 실업인정 11번 창구
- 팩스번호: 02-6915-4059
- 전화문의 희망시간: 16:00~18:00
02-2077-3433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마포구, 용산구, 기타)
02-2077-3334
- 서울서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장
- 직업능력개발 소관 업무
- 특별민원 현장 대응업무
- 유관기관 협업 등
02-2077-4058
- 센터 운영지원
- 민원24 교부
02-2077-6089
[취업지원총괄팀]
[담당업무]
- 구인인증 등 구인기업 관리, 취업알선 및 채용지원서비스
서대문구 전체(충정로 제외)
02-2077-3360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02-2077-3432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주)잡모아 서부지점)
02-2077-347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02-2077-6020
- 실업급여 이직확인(도화, 공덕, 신공덕동)
02-2077-3482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34번 창구
02-2077-6028
- 국민취업지원 7번 창구 / 02-2077-3351
02-2077-3351
- 모성보호 급여 신청서 처리(접수분 순번제)
* 사후지급금 제외
- (재)심사청구 및 소송 등
02-2077-6012
-실업인정 10번 창구
02-2077-6057
- 실업인정 13번 창구
02-2077-3320
- 국민취업지원 상담 9번 창구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2-2077-3425
[실업급여팀]
○ 담당업무 : 이직확인 업무
- (성산, 토정, 하중, 현석)
- (신계, 도원, 문배, 보광, 산천, 신창, 용문, 주성, 청암, 한강로, 효창)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인정은 각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077-3481
-이직확인서 업무 (남영,동빙고,서빙고,서계,용산,이촌,후암,한남)
02-2077-3380
실업급여 이직확인 처리: 마포구(구수,당인, 상수, 서교, 신정, 연남, 중동)
: 용산구(이태원)
02-2077-3309
[취업지원총괄팀]
[담당업무]
- 구인인증 등 구인기업 관리, 알선 및 채용지원서비스
- 용산구 (녹사평대로, 두텁바위로, 백범로, 보광로, 우사단로, 청파로, 회나무로, 후암로)
- 은평구 (갈현동, 녹번동)
- 유관기관 연계·협업(용산구)
- 유효구인정보 관리 및 팀간 연계
- 정보통신업 구직자풀 관리(훈련기관 연계)
02-2077-3475
- 국민취업지원 14번 창구
02-2077-3427
- 훈련기관 관리(용산구)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훈련비 우대지원 승인, 산대특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승인
02-2077-3357
- 훈련기관 관리(마포구 ㉣~㉦)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훈련비 우대지원 승인, 산대특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승인
- 훈련교사 상담 및 발급
02-2077-3307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3420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3405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온라인)
220773308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커리어넷 서울서부지사)
02-2077-6040
▪ [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 취업알선
02-2077-3310
국민취업지원 48번 창구
02-2077-3417
- 실업인정 14번 창구
02-2077-6031
- 청사 방호,민원 안내
02-2077-3495
- 채용지원 서비스(채용대행, 채용행사 등) 총괄
02-2077-6097
-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취업지원사업(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02-2077-6064
- 구인기업관리, 취업알선
(용산구 한강대로, 한남대로, 은평구 수색동, 역촌동, 증산동)
- 신속취업지원 중점지원기업 선정·관리
- 일자리수요데이 및 각종 채용행사 구인·구직자 섭외, 행사 진행
- 진로지도지원(자체 집단운영지원)
02-2077-6072
▪ 담당업무
- 고용24 구인관련 행정처리 (마포구 공덕,연남,염리동/은평구 구산동)
- 취업알선 및 채용 대행
- 일자리 수요데이 채용 행사 진행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담당
02-2077-3477
- 구인기업관리, 취업알선 (마포구 마포동, 상암동, 신수동, 용강동, 중동, 은평구 불광동, 진관동)
- 채용지원서비스(채용행사 구인⋅구직자 섭외⋅행사지원)
02-2077-3369
- 구직자 취업알선·상담
02-2077-6027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업무
- 구인인증 등 구인기업 관리(성산동)
02-2077-3370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심층 상담 및 사례 관리
- 구직자 발굴 및 알선
02-2077-6080
- 구직자 도약패키지 시범사업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 구직자 발굴 및 알선
-02-2077-6096
- 구직자 도약패키지 시범사업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 구직자 발굴 및 알선
02-2077-6077
[국민취업지원2팀]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유니에스 서부센터)
02-2077-340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2-2077-6093
- 국민취업지원 11번 창구
02-2077-3409
- 국민취업지원 46번 창구
02-2077-3455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인지어스 서부지사)
02-2077-3478
- 국민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 관리
(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
02-2077-3404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02-2077-6073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02-2077-6051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
02-2077-6039
- 국민취업지원1팀 업무 총괄(상담파트)
02-2077-6098
-국민취업지원 02-2077-347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2-2077-3443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45번 창구)
02-2077-3491
- 민간위탁기관 관리
02-2077-333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제반업무[㈜유니에스서부센터, 케이잡스㈜]
02-2077-6011
- 기업지원 업무 총괄
- 전화문의 희망사항 : 오전 10시~11시, 오후 3시~5시
02-2077-600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제반업무(제이엠커리어서울서부)
02-2077-349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제반업무[잡모아, 한국평생교육협회, 워크트랜드]
02-2077-6025
-모성보호 업무 02-2077-6007
- 기업지원팀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금 제외)
02-2077-3364
- 모성보호급여 지급(사업주 지원금 제외)
220776013
- 모성보호급여 지급(사업주 지원금 제외)
02-2077-3422
[담당업무: 고용장려금 지급]
- 마포구 공덕, 신공덕, 상암, 합정
02-2077-6004
-모성보호급여 지급(사업주 지원금 제외)
02-2077-6032
- 모성보호 급여 신청서 처리(접수분 순번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처리
- (재)심사청구 및 소송 등
02-2077-6055
- 팀 서무
- 특별민원 대응
- 집체교육 및 민원안내 지원
02-2077-6085
- 조기재취업수당(마포구, 은평구)
02-2077-3393
- 실업인정 15번 창구
02-2077-6068
- 실업인정 16번 창구
02-2077-6079
- 실업급여팀 소관 업무 총괄
02-2077-6070
- 실업인정신청(18번창구)
(서울서부고용센터 4층, 팩스 02-6915-4059)
02-2077-3493
- 실업인정 17번 창구
02-2077-3439
- 실업인정 19번창구
02-2077-3395
- 취업희망카드 제작
02-2077-3394
- 이직확인서 처리 용산구(청파, 동자, 원효로) 마포구 (합정, 망원, 대흥, 신수, 창전, 동교)
02-2077-3469
- 실업급여 수급자격
02-2077-345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29번 창구)
02-2077-6045
실업급여 수급자격 초기상담(32번 창구)
02-2077-6046
- 수급자격 초기상담 33번 창구
02-2077-3488
- 수급자격 초기상담 34번 창구
02-2077-3489
- 실업급여 수급자격 32번 창구
02-2077-6046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27번 창구)
02-2077-6042
-수급자격 31번창구
02-2077-3489
ㅇ실업급여 실업인정
02-2077-6088
- 이직확인서(은평구)
02-2077-3486
- 이직확인서 처리(서대문구)
02-2077-3368
-이직확인 업무(상암, 아현, 염리, 용강, 노고산, 갈월, 마포동)
02-2077-6082
- 훈련기관 관리: 마포구 ㉢동
02-2077-6060
-일학습병행 총괄
-유공 포상 관련 업무
-훈련기관 지도,감독: 서대문구, 마포구 ㉧~㉭
-인터넷원격: 365평생교육원, 첨단원격기술교육원
02-2077-6021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6062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6063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관리
02-2077-3363
- 13번 창구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구)
- 국민내일배움카드 140시간이상 훈련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 전화문의 희망시간: 오전 9:30~11:00, 오후 14:00~17:30
02-2077-6059
- 인사, 감사, 포상, 교육, 복무관리 업무
- 기관평가 등 회의자료 취합
- 정보공개 업무 총괄
- 코로나19 등 방역 총괄
-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
- 행사, 홈페이지 관리
02-2077-3485
◦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구직자취업역량강화,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관리
◦ 자체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업관리: 중부새일, 용산새일
02-2077-6092
- 구인기업 관리(마포구 대흥동, 서교동, 창전동/ 은평구 대조동)
- 일자리 수요데이
02-2077-3476
- 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알선
- 구직인증 및 마감
02-2077-3305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주관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홍보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일자리발굴(기업현장방문), 유관기관 협업 연계
02-2077-3326
-고용복지+센터 운영관리
-기관평가 지원(내.외부 협업) 및 센터 홍보
02)2077-6076
- 채용지원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및 신속취업지원TF 등 실적 관리
02-2077-6071
○ 채용지원서비스(구인인증, 적합구직자 알선, 마감 관리 등 일체)
○ 유관기관 연계·협업(은평구)
02-2077-3479
-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처리
02-2077-3398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처리 및 행정쟁송 업무
*서대문구(홍은, 창천, 홍제)/ 용산구(갈월, 남영, 보광, 서계, 신계, 원효로, 이촌, 한남)
02-2077-60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응형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