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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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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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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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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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도봉로 136 2층, 3층, 6층, 8층, 10층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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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75 |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전화수신) (성북구) 종암동, 동선동, 보문동, 삼선동, 장위동 |
02-3406-0939 |
- 강북성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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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97 |
실업인정 1번창구, 1차 실업인정 교육진행, 실업인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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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24 |
- 실업인정 4번창구(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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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28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15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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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81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12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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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73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업무(강북구,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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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45 |
- 국민취업지원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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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86 |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업무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및 대상자 결정․통지 |
02-3406-0985 |
- 국취 1유형,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업무
- 국취팀 서무(온나라 문서 배정 등) |
02-3406-090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업무(강북구, 성북구)(16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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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55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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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62 |
- 국취 1유형,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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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7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업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상담, 관리 및 취업알선 등 |
02-3406-0979 |
- 국취 취업할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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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69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업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상담, 관리 및 취업알선 등 - 관할구역: 강북구, 성북구 |
02-3406-097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1번창구)
-관할구역: 강북구, 성북구 |
02-3406-0970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2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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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63 |
• 국취 Ⅰ·Ⅱ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업무
• 팀내 개인별 실적관리, 우수사례 발굴 • 일경험 참여자 및 연계실적 관리 및 취합보고 • 일경험 및 고용복지플러스 연계 관리 • 부정수급, 행정심판·소송 업무(순번제) • 팀 내 특별민원 대응 전담팀 업무 |
02-3406-0984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 심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자활의뢰자에 한함) 배정 및 총괄 |
02-3406-0903 |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및 대상자 결정·통지
- 수급자격심사팀 행정심판·소송업무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업무 |
02-3406-0951 |
- 국민취업지원팀 접수(강북구,성북구)
매주 수~금 10시~4시 근무 |
02-3406-0918 |
국민취업지원팀 접수(강북구,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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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78 |
- 국민내일배움카드(온오프라인) 안내 및 상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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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56 |
- 내일배움카드발급(강북구,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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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47 |
- 초기안내 및 참가신청서 접수 처리(인터넷신청 포함)
- 고용복지플러스 연계 |
02-3406-0959 |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전화수신) 강북구 번동, 미아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인수동, 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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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37 |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강북구) 수유동, 삼각산동, 인수동, 우이동 |
02-3406-0935 |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성북구) 정릉동, 월곡동, 석관동 |
02-3406-0938 |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전화수신) (성북구) 성북동, 길음동, 돈암동, 안암동 |
02-3406-0936 |
- 실업인정 2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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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21 |
- 실업인정 5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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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25 |
- 실업인정 6번
- 관할구역 : 강북구, 성북구 |
02-3406-0905 |
- 실업인정 업무 7번 창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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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29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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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23 |
- 실업인정 3번창구
- 전화문의 희망시간: 13:00~16:00 |
02-3406-0922 |
실업급여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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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07 |
- 조기재취업수당신청 안내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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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72 |
- 취업지원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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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95 |
- 취업지원 실적 관리, 일자리 수요데이, 신속지원기업TF, 취업알선 모니터링 관리
- 고용복지+센터 업무 및 유관기관 관리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수유) |
02-3406-0940 |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강북구 미아/번동/우이)
- 고용복지플러스 진입 초기상담 및 연계 - 일자리 수요데이(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업무 |
02-3406-0912 |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성북구 성북/삼선/안암/돈암/동선/보문/기타동)
- 취업행복 + 더하기 상담 |
02-3406-0941 |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성북구 정릉/장위/석관/월곡/종암/길음)
-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연계 |
02-3406-0942 |
- 센터 서무(실업급여팀 포함), 주간회의 등 각종 취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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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06-0994 |
[사무실위치: 서울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2층]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02-3406-092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