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김포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포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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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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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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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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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 경기도 김포시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김포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수급자격 심사 2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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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82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등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심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심사 |
031-999-096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온라인 신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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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72 |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수급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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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71 |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명은커리어 김포센터 참여자 관리 및 위탁비 지급 ▪와이즈임플로이먼트코리아 김포사무소 위탁비 지급 - 근무시간: 10:00 ~ 16:00 |
031-999-0936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주)와이즈임플로이먼트코리아 장기사무소,구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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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35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무실위치: 김포고용고용센터 4층 3번 창구] [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심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 ~ 16:00 |
031-999-096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31-999-0966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31-999-096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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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74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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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63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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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2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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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6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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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37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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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42 |
▪ [담당업무]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주)와이즈임플로이먼트코리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031-999-0941 |
- 고용안정(고용창출,청년일자리도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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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44 |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031-999-0939 |
- 팀서무
- 지원금 담당 배정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031-999-0940 |
모성보호 급여 | 031-999-0952 |
▪ [기업지원팀]
▪ [사무실위치:김포고용센터 9층 6번창구] ▪ [담당업무] - 모성보호 급여 -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후지급금 등 ▪ 전화문의 희망시간: 09:00~16:00 |
031-999-0954 |
모성보호 | - |
김포고용센터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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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55 |
실업급여 팀장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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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85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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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83 |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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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0929 |
▪ [취업지원팀]
▪ [사무실위치: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담당업무] - 실업인정 교육 ▪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 ~ 17:00 |
031-999-0930 |
- [실업급여팀)
-기타 실업급여관련 업무 및 서무업무 보조 등 |
031-999-0928 |
- 실업인정
- [수급자격 신청]은 tel.031-999-0981~4로 문의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tel.031-999-0929로 문의바랍니다. - [이직확인서]는 부천고용센터 tel.032-310-8824~6 fax.0508-8803-0278로 문의바랍니다. |
031-999-0932 |
- 실업인정
이직확인서는 부천센터로 문의하세요 |
031-999-0934 |
- 실업인정 | 031-999-0933 |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지급 |
031-999-0931 |
- 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
- 고용복지+센터 관련 업무 총괄 |
031-999-0951 |
- 센터 총괄서무 업무(예산, 시설, 보안, 물품관리 업무)
- 고용센터 홍보 및 고용복지+센터 관련 업무 |
031-999-0953 |
- 고용복지센터 협업 업무
-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구인,구직) |
031-999-0919 |
- 구인구직 상담(대곶면,동지역,하성면)
- 취업알선(채용행사) |
031-999-0957 |
- 구인구직 상담(양촌)
- 취업알선(채용행사) |
031-999-0922 |
- 구인구직 상담 (통진읍, 월곶면, 고촌읍)
- 취업알선 |
031-999-092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