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의정부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정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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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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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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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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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1.2층 |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의정부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고용장려금(고령자, 출산육아기,워라밸일자리, 고용유지,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등) 지급
-철원,포천, 양주(유양동,율정동,회암동,광사동,덕정동,마전동) |
031-828-0810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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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52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관리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관리 -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관리(위탁) |
031-828-0934 |
-집단상담 프로그램 위탁기관 운영 관리 및 직접 운영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운영 기관 관리 -기업탐방형 일경험프로그램 관리 |
031-828-0910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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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40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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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21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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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22 |
- 고용안정지원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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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76 |
- 모성보호 (출산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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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35 |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재취업촉진위원회 총괄 - 모니터링 총괄 - 실업급여 설명회 관련 교육 운영 및 지원 |
031-828-0917 |
- 실업인정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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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인정(1차∼3차) 및 재취업지원 모니터링 업무
2. 실업급여 관련 교육 지원 3. 실업인정 신청서 입력 및 지급 지원 4.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5. 전자팩스 관리(실업인정) |
031-828-0932 |
- 실업인정 | 031-828-0919 |
■ [담당업무]
-민간위탁 관리 및 지도점검 -민간위탁기관 수당 지급 처리 (잡모아 의정부지점,의정부YWCA 새일센터) ■ 031-828-0874 |
031-828-0874 |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관리
- 중점지원기업 관리 및 신속취업지원TF 운영 - 채용행사(일자리수요데이 등)운영 |
031-828-0927 |
- 국민취업지원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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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27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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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9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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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62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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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7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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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63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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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85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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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7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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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9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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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83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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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83 |
기업지원팀(동두천, 연천, 양주[은현면, 덕계동], 남양주[화도읍])
1. 고령자고용, 신중년적합직무,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등 : 2.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처리 3.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처리 4. 관할구역 고용장려금 등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5.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검토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처리 |
031-828-0973 |
-고용촉진,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급 처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23.12.1. 접수분부터): 처리 및 쟁송업무 등 |
031-828-0975 |
-직업훈련시설 관리(출석, 강사, 시설 신고 등-남양주시)
-훈련기관 지도·감독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지원 -훈련비용 지급 및 기타 예산 관련 업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업무 |
031-828-0853 |
-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일.가정양립, 고령자고용(계속고용 제외) 장려금 업무처리
-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처리 - 고용장려금 등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고용촉진, 고령자계속고용 제외) ■ 관할지역: [별내, 진접읍, 금곡동, 수동면, 평내동, 이패동, 삼패동, 지금동] |
031-828-0833 |
- 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 신중년적합직무,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등) 처리 및 쟁송업무 등
-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처리 - 관할구역 고용장려금 등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검토 [의정부(고산, 낙양, 민락, 산곡, 신곡, 용현, 의정부, 자일, 장암)] |
031-828-0832 |
- 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 신중년적합직무,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등) 처리 및 쟁송업무 등
-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처리 - 관할구역 고용장려금 등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 팀 서무 및 기관평가 업무 보조 -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의심 사업장 조치사항 취합 및 보고 (월 1회) - 고용장려금 등 심사위원회 운영 지원/검토보고 제외 -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검토 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처리 및 쟁송업무 등 -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검토 [남양주[다산동, 호평동, 퇴계원읍, 수석동] |
031-828-0834 |
-의정부고용센터 2층 3번창구
[담당업무] - 실업인정 |
-031 828 0912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상담 |
031-828-086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법무보호복지공단, 보훈청 상담 및 발급) -140시간이상 수강신청 승인 |
031-828-0820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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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75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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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9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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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70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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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71 |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고용창출, 고용안정 심사위원회 - 소송, 심판 등 업무 - 홍보, 기관평가 관련 업무 총괄 - 특별민원 전담 팀장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16:30 |
318280831 |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지급 업무(사후 포함)- 의정부,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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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3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운영기관:(주)명은커리어 북부지사, 케이잡스(주) -고용촉진,고령자계속장려금 (고령자고용,출산육아기고용안정,워라밸일자리 제외 ) ▪담당지역: 양주,남양주 |
031-828-0893 |
- 수급자격 | 031-828-0802 |
실업인정 | 031-828-0915 |
[실업급여팀]
[담당업무] -팀서무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이직확인서관련 과태료부과의뢰 등 |
031-828-0809 |
- 이직확인서 처리(담당지역: 동두천, 연천, 철원)
- 이직확인서 팩스: 0508-8230-0207 |
031-828-0806 |
- 수급자격 | 031-828-0801 |
[사무실위치 : 의정부고용센터(2층)]
▪실업급여 수급자격업무(27번창구) ▪전화문의 희망시간: 16:00 ~ 18:00 (점심시간 11:30~12:30) ※ 방문민원상담으로 업무시간 중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031-828-0803 |
-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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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05 |
실업인정 | 031-828-0913 |
- 실업급여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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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14 |
- 실업인정 | 031-828-0919 |
-수급자격 교육 진행 및 지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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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업무 | 031-828-0838 |
- 직업능력개발 업무 총괄
- 직업능력개발 펌뱅킹 |
031-828-0812 |
직업훈련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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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17 |
- 직업훈련시설 관리(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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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818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문 민원 처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온라인 민원 처리 - 140시간 미만 온라인 수강 신청 처리 - 산대특 온라인 수강 신청 처리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강 신청 처리 |
031-828-0819 |
- 고용센터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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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11 |
- 센터 내 청소 및 환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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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지도3과]
■ 사무실위치: 의정부지청 2층 ■ 담당업무 - 신고사건 처리(직장 내 괴롭힘 사건 포함), 인허가 등 - 서무 및 기관평가 총괄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 ~ 16:00 |
318280925 |
- 센터서무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반 업무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사후관리 |
031-828-0992 |
-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전담
- 대체인력채용관리 |
031-828-0926 |
- 구인·구직 인증 및 DB관리
-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 구직자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관리(자체)성취 진행 |
031-828-0924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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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23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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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0930 |
▪ [사무실위치: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담당업무: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총괄] |
031-828-081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