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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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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의 관할지역 제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화성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성고용보험센터

 

 

 

화성고용보험센터 

위치

화성고용보험센터 위치
화성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화성고용보험센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의 관할지역 제외)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 취업지원 공통업무(지역: 향남, 마도, 서신, 송산, 매송)
- 구인구직 만남의 날
031-290-0820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실업급여 심사청구
031-290-0817
- 국민취업지원 및 내일배움카드 업무 총괄
- 국민취업지원 유관기관 관리
031-290-0849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수급자격심사업무
031-290-0862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수급자격 심사업무
031-290-0844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31-290-084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31-290-0835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31-290-0848
- 국민내일배움카드 접수 및 발급
031-290-0840
- 국민내일배움카드 접수 및 발급
031-290-0827
-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업무
031-290-0827
-실업인정, 1번창구
031-290-0813
- 실업인정 접수⋅지급 (4번창구)
- 구직등록
031-290-0819
- 수급자격 상담 ⸱ 접수⋅처리 및 심사청구
031-290-0811
[사무실 위치: 화성고용센터(7층)]
1. 수급자격 상담 ⸱ 접수⋅처리 및 심사청구
2. 팩스: 0503-8803-0244
031-290-0816
- 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출산제외)
- 출산전후휴가급여대위
- 미적용자출산급여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사후지급
- 난임치료휴가급여
031-290-0828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향남읍,우정읍,정남면,비봉면,송산면,양감면,배양동,송산동,기안동,새솔동,황계동,안녕동)
031-290-0812
- 이직확인서 031-290-0810
- 모성모호업무(화성시 동탄지역, 병점지역 제외)
031-290-0825
- 화성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및 협업 업무
031-290-0802
-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031-290-0801
- 보안업무 031-290-0842
1. 취업지원 공통업무(지역: 팔탄, 정남, 비봉)
2. 취약계층 촉진사업 위탁관리(심리안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3. 워크넷 모니터링 업무
4. 팩스: 0503-8803-0244
031-290-0821
- 구인.구직 취업알선 (봉담읍,장안면,남양면,양감면,우정읍,기타 동)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https://dauri.moel.go.kr/ldap/private_user_info_private.do#
031-290-0822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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