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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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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양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광주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광주고용보험센터

 

 

 

경기광주고용보험센터 

위치

경기광주고용보험센터 위치
경기광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경기광주고용보험센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경기도 광주시, 양평군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 센터 운영 관리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총괄 (연계, 협업)
031-799-2710
❍ 센터 서무(물품, 기록물 관리 등)
❍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사회복무요원 관리
031-799-2780
- 고용센터 방문 민원 안내
- 고용센터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청사 순찰 및 보안 상태 점검
031-799-2768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총괄 (국취 홍보,기관평가 등)
031-799-2709
❍ 참여자 배정
❍ 내배카 온라인유선 상담
❍ 국민취업지원 온라인 홍보
❍ 초기상담, 수급자격 심사 및 내배카 발급 업무
031-799-2788
- 초기상담,수급자격 심사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업무
- 참여자 모집 및 일경험 참여기업 발굴 업무지원
- 부정수급,심사청구,행정심판 및 소송관련 업무
- 참여자 배정(센터, 위탁분)
-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유선 상담
- 국민취업지원 온라인 홍보
031-799-2756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031-799-2701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및 취업지원
031-799-2708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및 취업지원
031-799-2707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및 취업지원
031-799-2755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및 취업지원
031-799-2706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업무 처리 (상담·접수·처리)
- 수급자 취업설명회 지원
031-799-2722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업무 처리 (상담·접수·처리)
- 수급자 취업설명회 지원
031-799-2721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업무 처리 (상담·접수·처리)
- 수급자 취업설명회 지원
031-799-2723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031-799-2725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031-799-2724
이직확인서 / 팩스 0503-8803-0279
031-799-2757
- 이직확인서 업무처리 (초월, 오포, 송정, 용문, 양서 제외 지역)
- 조기재취업수당 처리 및 지급
031-799-2782
- 실업인정, 설명회 운영
031-799-2783
- 모성보호 업무 031-799-2773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031-799-2750
-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오포(신현동, 능평동, 오포1·2동, 문형동, 고산동, 추자동, 양벌동, 매산동), 양평, 기타 ~면)
031-799-2703
❍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초월읍,도척면)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채용행사 운영·관리(일자리 수요데이)
❍ 취업행복+더하기 확인서 발급
- [근무시간]
9:30~15:30(월~수)
9:30~15:30(금)
031-799-2704
❍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오포(*동을 제외한 동 지역), 곤지암읍)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채용행사 업무 지원
❍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업무(위탁기관 관리 포함)
031-799-2754
- 구직 등록 및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채용행사 업무 지원
031-799-2753
- 청사 청소 031-799-276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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