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여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천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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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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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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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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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이천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보안실무관]
○ [사무실 위치: 이천고용복지+센터 1층 15번 창구] ○ [담당업무] -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 고용센터 내·외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 등 질서유지 - 고용센터 범죄 및 위험 예방 - 고용센터 보안상태 순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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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인정, 실업인정(불출석자 관리 포함) 및 심사청구
○ 구직활동 모니터링/ 실업급여 교육(1차, 수급자격 등)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 지급(방문) |
031-644-3802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오프라인) |
031-644-3804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오프라인) |
031-644-3833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오프라인) |
316443803 |
- 이직확인서 처리 (이천시,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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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44-3830 |
- 취업지원총괄팀 총괄
-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 담당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 집단상담) 사업 담당 |
031-644-3810 |
-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심사, 홍보, 서무, 성과관리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온라인 신청 포함) - 취약계층취업촉진사업 운영(구직자역량강화프로그램 및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관리) -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연계(방문, 온라인 진입상담 및 고용ㆍ금융 양방향 연계) - 기타 업무분장 상 분류되지 않은 국취 관련 업무 |
031-644-3807 |
-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이천,여주) 상담 및 발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접수 - 기타 업무분장상 분류되지 않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업무 |
031-644-381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 기초생활수급자 이행관리업무 |
031-644-381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 기초생활수급자 이행관리업무 |
031-644-3809 |
- 모성보호 급여 지급: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모성보호 관련 심사청구, 행정소송 처리 |
031-644-3815 |
- 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 대위신청 건 등)
- 육아기단축 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등 모성보호 업무 |
031-644-3838 |
-센터서무업무 | 031-644-3819 |
[담당업무]
- 구인구직 상담 - 취업알선(채용행사)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17:00 |
031-644-3805 |
○ [취업지원팀]
○ [사무실 위치: 이천고용복지+센터 2층] ○ 담당업무 -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 취업지원사업 홍보 - 채용행사 운영 및 관리 지원 - 고용서비스 건전화 모니터링 업무지원 등 ○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7:00 |
031-644-3806 |
- 센터업무 총괄 | 031-644-389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