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하남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4. 10.
반응형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남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남고용보험센터

 

 

 

하남고용보험센터 

위치

하남고용보험센터 위치
하남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하남고용보험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경기도 하남시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031-730-707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접수-심사-배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031-730-7004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관리,수당지급
-집중취업 알선
031-730-707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관리 및 집중취업 알선
-담당 업무 심사청구 처리
031-730-7008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및 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당 지급
031-730-7007
-육아휴직 및 사후지급금 처리
031-730-7030
모성보호급여업무
-육아기근로단축급여, 사후지급금,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031-730-7051
- 하남고용센터 보안
-
- 하남고용센터 미화
-
-조기재취업수당 및 심사청구·행정심판·소송 처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센터 서무 업무(물품관리 포함)
031-730-7040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접수 및 심사
-실업급여 심사청구
031-730-7015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접수 및 심사
-실업급여 심사청구
031-730-7014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접수 및 심사
-실업급여 심사청구
031-730-7016
-실업급여 실업인정 접수 및 처리(4번창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031-730-7011
-실업급여 실업인정 접수 및 처리(5번창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031-730-7012
-실업급여 실업인정 접수 및 처리(6번창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031-730-7013
ㅇ실업급여 관련 교육
-
-실업급여 이직확인 관련 업무처리
-실업급여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소송 처리
-실업급여 교육
031-730-7033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031-730-7009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특강
317307003
- 하남고용센터 업무 총괄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16:00)
031-730-7090
-취업지원(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총괄
-업무계획 수립, 기관평가 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및 사례관리협의체, 관련 행정쟁송
031-730-7002
-실업급여, 모성보호 업무 총괄
-실업급여, 모성보호 기금 펌뱅킹 관리 및 지급
031-730-702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응형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