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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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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양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양고용보험센터

 

 

 

안양고용보험센터 

위치

안양고용보험센터 위치
안양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안양고용보험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안양고용센터 업무 총괄
031-463-0709
- 취업지원총괄1팀 업무 총괄
- 직업진로지도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총괄
031-463-0754
- 청년디지털일자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졸특 등)
031-463-3891
- 청년내일채움공제
031-463-0752
- 고용센터 운영지원
031-463-0702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관리
031-463-0744
-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 신호탄, 내일또다시, 마음똑똑심플, 청년취업ON) 진행
- 자체 단기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고용24활용하기,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진행
031-463-3812
- 특이민원인 안내 및 사전예방조치
- 실업인정대상자 담당부서 안내(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지원)
- 방문객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안내
031-463-3843
- 취업지원2팀 총괄
- 도약보장패키지 총괄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전담
031-463-0730
[취업지원2팀 / 위치: 안양고용복지+센터 4층]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TF전담
○ 일자리 수요데이 등 유관기관 채용행사 업무 전담
○ 고용서비스 건전화 조사 및 워크넷 모니터링
○ 구인기업 채용지원
○ 전화문의 희망시간: 10시 ~ 17시30분
031-463-0747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업무 총괄
- 학습조직 운영
031-463-3808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추진 전반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업무
031-463-0745
○ 취업지원총괄2팀 서무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업무 전담
- 우수사례 발굴ㆍ관리 및 채용지원서비스 업무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례관리협의체 운영ㆍ지원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취업지원) 지원
○ 고용지원서비스 홍보 업무
- 디지털 홍보 게시판 관리 및 기업정보지(월요별지) 발송
○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접수 및 취업지원(취업보호담당관)
○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비산동)(43번 창구)
031-463-0742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업무 전담
- 구직인증요청 승인 (장애인, 여성가장)
- 취약계층 취업지원(결혼이민자, 산업기능요원, 제대군인 등) 업무
031-463-3868
- 구인인증(군포시 당정동, 당동)및 알선업무
-031-463-3834
구인, 구직 및 취업알선
031-463-0755
? [취업지원2팀]
? [사무실위치: 안양고용센터 4층]
? [담당업무]
- 구인인증(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취업알선
031-463-0746
- 구직자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구인인증
031-463-0753
- 구직자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구인인증
031-463-3890
? [취업지원총괄2팀]
? [사무실위치:안양고용센터 4층]
? [담당업무]
- 취업지원 업무
-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산본동, 박달동)
031-463-3835
- 실업급여 업무 총괄
031-463-3824
[사무실위치: 안양고용센터 4층]
[담당업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관양동,평촌동,평안동,갈산동)
031-463-0783
- 조기재취업수당
- 1차 실업인정 교육
031-463-0720
- 실업급여 실업인정 업무
031-463-0728
- 실업인정(7번 창구)
031-463-0727
- 실업인정
031-463-0724
- 실업인정
031-463-0725
-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관련업무 등
- 실업인정(인터넷) 처리 지원
031)463-0729
[담당업무]
- 실업인정 3번창구
- 1차 실업인정교육 진행 및 신청서 등록
- 수급자격 설명회 진행
- 취업특강 신청 접수 및 안내 (16시~18시)
031-463-0723
- 실업인정 6번창구
031-463-0726
-수급자격(안양1동~7동)
-심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구직신청서 등록
-수급자격설명회 진행
031-463-078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안양8,9동, 석수동, 박달동, 충훈동)
031-463-0780
- 수급자격 업무
(호계동, 신촌동, 귀인동, 범계동)
-031-463-0781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부림동, 비산동, 부흥동, 달안동)
-031-463-0784
- 이직확인서 처리
031-463-3845
[실업급여팀]
[사무실 위치: 안양고용센터 4층]
[담당업무]
○ 취업특강 신청 접수(2번 창구)
○ 이직확인서 전자팩스 접수(0503-8803-0312)
○ 구직신청서 등록
031-463-0722
- 이직확인서 처리
031-463-3847
- 이직확인서 처리
031-463-3844
- 이직확인서 처리
031-463-3846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
- 기관평가 추진 및 관리
031-463-3854
○ 국민취업지원팀 학습조직 운영 및 관리
○ 민간위탁기관 관리: (컨소) 휴먼잡트러스트 광명,(컨소) 코리아잡스원 의왕
031-463-3819
○ 민간위탁기관 관리: (단독) 국제커리어 안양(단독) 잡모아 광명
- 참여자 수당 지급(커리어넷 (조기)취업성공수당 포함)
- 위탁비 지급(기본금, 성공금)
- 민간위탁기관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변경, 추가 (커리어넷 포함)
031-463-3872
○ 민간위탁기관 관리: (단독)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컨소) (주)코리아잡스원 군포지점
031-463-3809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 신청
031-463-3869
- 민간위탁기관 관리: (단독) 잡모아 안양
- 국민취업지원 기타 업무 지원
031-463-0705
- 국민취업지원 상담, 참여자 취업지원
- 자립지원청년 전담(상담·취업지원)
- 사례관리협의체 운영지원
031-463-3873
- 국민취업지원 상담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314633865
- 국민취업지원 상담
031-463-3860
- 국민취업지원 상담
031-463-3823
- 국민취업지원 상담
031-463-3870
- 국민취업지원 상담
031-463-3826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031-463-0787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
-031-463 0791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
031-463-3864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031-463-3879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알선 시범사업, 고용창출 등 심사위원회 운영 등
031-463-0765
- 고용장려금(고용안정·고령자)(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시민대로))
031-463-0764
- 고용안정사업[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광명시 일직동, 의왕시]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고용·계속고용)
031-463-0767
- 고용안정장려금(제외: 고용촉진, 고용유지)
- 담당구역: 광명시(일직동 제외)
031-463-076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주)잡모아_안양지점)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031-463-380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업무
- 고용유지지원금 업무
- 고용촉진장려금 업무
031-463-380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내일로)
- 고용장려금(고용유지·고용촉진)
031-463-3827
- 출산휴가급여(안양시 동안구)
- 육아휴직급여(안양시 동안구(남자 육아휴직급여 제외))
- 육아기단축급여(안양시 동안구)
031-463-0759
고용안정장려금(군포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지급 업무(군포시)
031-463-0762
?[담당업무]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등) 신청서 지급 업무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지급 업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및 민간위탁 관리(안양과천상공회의소)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알선 연계 시범사업 기능 업무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기능 업무
? 전화문의 희망시간: 10:30~17:00
031-463-0768
- 고용안정사업 [안양시 동안구(호계동, 비산동, 관양동 시민대로 제외), 과천시]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지급 업무
031-463-0761
- 모성보호(군포시)
314630760
? 안양고용센터 2층(화, 수 근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안양시 만안구(2회차 이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안양시, 군포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안양시, 군포시]
031-463-0770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안양시 만안구]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남자]
○ 특고, 예술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안양시 만안구]
031-463-0766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안양시 동안구 남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1회차) [안양시 만안구]
031-463-0769
- 직업능력개발팀 총괄
-031-463-0704
- 훈련기관 관리(안양시 동안구,이젠아카데미)
031-463-0714
○ 직업능력개발팀 서무
○ 훈련기관 지도 감독 계획 수립 및 보고
○ 직업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지도감독, 부정수급 조사
○ 훈련시설 지정 및 관리, 국기직종 훈련비용 지급(안양시 만안구)
○ 사업주훈련 점검(안양시 만안구)
○ 훈련비 승인 및 훈련장려금 승인, 확정(안양시 만안구, 원격훈련기관 중앙교육 포함)
○ 온라인 수강신청 관리(140시간 미만)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 ~ 17:30
031-463-0716
- 훈련기관 관리(군포시, 의왕시, 한국건설직업전문학원, 한국건설직업전문학교 안양캠퍼스)
031-463-0790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명단 취합 및 제출
○ 국가기술자격증대여 조사 업무
○ 훈련교사 자격발급 등 관리
○ 장애인 고용공단 등 유관기관 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플러스 연계
031-463-0738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박달동, 안양 1-8동)
031-463-0737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평촌동,평안동,석수동,호계동,갈산동,신촌동,범계동,안양9동)
031-463-0734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부림동,귀인동,비산동,부흥동, 달안동, 군포시(당동,부곡동,당정동))
031-463-0735
- 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군포시(산본동,오금동,수리동,궁내동,광정동,금정동,재궁동,대야미동,도마교동,둔대동,속달동),관양동
031-463-0736
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군포시(산본동,오금동,수리동,궁내동,광정동,금정동,재궁동,대야미동,도마교동,둔대동,속달동),관양동
031-463-073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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