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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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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흥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흥고용보험센터

 

 

 

시흥고용보험센터 

위치

시흥고용보험센터 위치
시흥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시흥고용보험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8 경기도 시흥시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 국민취업지원팀장(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모성보호)
031-496-1936
- 팀서무
- 연계협업기관 관리(시흥새일지원본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031-496-1929
- 모성보호 관련 업무(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
신청인 이름 'ㅅ,ㅈ,ㅎ'
- 미적용자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급여신청서
- 육아 사후지급금 지급
031-496-1951
- 모성보호 관련업무
신청인 이름 ‘ㅇ~ㅍ’('ㅈ'제외)
031-496-1915
-모성보호 관련 업무(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
신청인 이름 'ㄱ~ㅂ'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급여신청서
-육아 사후지급금 지급
031-496-1909
- 국민취업지원 참가신청서 접수 및 상담 / 심사업무(온라인포함) 및 배정
- 심사업무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업무 등
031-496-1952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031-496-1916
[담당업무]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업무(온라인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발급 업무(온라인 포함)
031-496-1991
-국민취업지원 참가신청서 접수 및 상담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업무
031-496-1998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업무(온라인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상담 및 참가신청서 접수
031-496-1997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업무(온라인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참가신청서 접수
314961996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각종 수당 검토 및 지급처리
- 참여자 취업 알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상담 대상자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 취업특강, 단기집단 등 운영 관련
- 근로능력향상프로그램(행복오름) 진행 및 운영
031-496-1993
[담당업무] 국민취업지원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IAP 수립상담 및 취업지원, 각종 수당처리 등
- 전화: 031-496-1942
- 팩스: 0508-8230-0329
031-496-1942
O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31-496-1955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31-496-1957
-국민취업지원 상담 업무
031-496-1926
- 국민취업지원 상담 업무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초기상담 및 취업지원, 취업알선, 각종 수당처리 등
031-496-196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31-496-1927
▪ [국민취업지원팀]
▪ [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 상담 업무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초기상담및 취업지원, 각종 수당처리 등
- 문의 전화 031-496-1959
▪ 팩스 : 0503-8803-0329
031-496-1959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031-496-1924
[담당업무]국민취업지원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초기상담 및 취업지원,각종 수당처리 등
031-496-1925
○ 취업지원총괄팀 총괄
031-496-1934
- 수급자격(9번창구)
- 근무시간 9:00 ~ 16:00
031-496-1905
[사무실위치:시흥고용센터 3층]
▪ [담당업무]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 ~ 17:00 내방상담 창구로 전화연결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031-496-1958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314961906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031-496-1956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031-496-1939
-실업인정업무 031-496-1901
- 실업인정 업무 031-496-1902
-실업인정 031-496-1903
- 실업인정업무 031-496-1904
- 실업인정 업무 031-496-1940
-민원24, 청원24 관련 서무업무
-북한이탈주민 업무
-채용행사 운영
031-496-1910
구인인증 및 마감(시화산업단지 1구역, 사화산업단지 이외 정왕동 미지정구역, 월곶동, 군자동, 거모동)
- 개인지원금(취업사실신고서) 처리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서류 편철
- 일자리 발굴, 일자리행사 업체섭외 전담
031-496-1914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031-496-1911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031-496-1913
-취업지원 알선 업무
031-496-1912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031-496-1917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031-496-1908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업무 전담
- 채용지원서비스(동행면접 등), 일자리 수요데이 및 채용박람회 등 업무지원
- 기관평가 관련 실적관리
031 496 1928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031-496-1981
시흥고용복지+센터 소장
업무 총괄
031-496-193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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