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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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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산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산고용보험센터

 

 

오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오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오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오산고용보험센터
경기 오산시 경기동로 5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오산시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ㅇ오산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031-8024-9800
- 취업지원, 직업능력, 실업급여,모성보호팀 업무총괄
- 조기재취업수당 접수및 처리
031-8024-9806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총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031-8024-9880
- 채용지원서비스,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알선 업무(정)
- 고용24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취업실적 관리
- 가장동 등 오산 중부 구인 인증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직접·위탁)
- 취업지원 관련 기타 업무분장되지 않은 업무
031-8024-9830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발급 업무
- 온라인 구인인증(오산남부)
- 북한이탈주민 업무
031-8024-9820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031-8024-9838
-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 및 접수
031-8024-9837
- 이직확인서 처리
-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의뢰
- FAX: 0503-8803-0749
031-8024-9819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접수 및 처리
ㅇ 배우자출산휴가 접수 및 처리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접수 및 처리
ㅇ 채용지원서비스,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알선 업무(부)
ㅇ 세교동 등 오산 북부 구인 인증 및 구인·구직 요청현황 관리
ㅇ 고용복지+센터 연계업무 관리 및 취업행복더하기 상담 업무
031-8024-9811
- 모성보호(육아기단축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 제외)
031-8024-9812
ㅇ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및 처리(4번 창구)
ㅇ 1차 실업 인정 교육
031-8024-9818
-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및 처리(6번 창구)
-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3180249816
-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및 처리(5번 창구)
-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 상담, 취업알선
031-8024-9813
[사무실 위치: 오산고용복지+센터(2층)]
□ 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031-8024-9828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상담 및 수당 처리
031-8024-9836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상담 및 수당처리
031-8024-9834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상담 및 수당처리
031-8024-9826
- 청사 방호
- 특별민원 대응
- 소방안전 관리 업무
- CCTV 확인 및 자료 확보
- 청사 시설관리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교육 지원
031-8024-9829
- 환경미화 031-8024-9806
- 환경미화 031-8024-9806
○ 실업급여 지원(이직확인, 수급자격, 수급인정 등)
031-8024-980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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