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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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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춘천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춘천고용보험센터

 

 

춘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춘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춘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춘천고용보험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 고용센터 내외 특이민원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관리
- 고용센터의 범죄 및 위험예방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 및 점검
-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033-250-1805
국민취업지원팀, 직업능력개발팀 업무지원
033-250-1817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
033-250-1959
국민취업지원제 민간위탁기관 관리
033-250-1802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홍보 업무 및 참여자 발굴
033-250-1982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
033-250-1900
o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관리(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o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o 취합 및 보고 등
033-250-1801
-국민취업지원제 1유형 운영
033-250-1954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033-250-1972
국민취업지원제 상담
033-250-1980
- 국민취업지원 제도 상담
※ 상담가능시간: 09:00~17:00
033)250-1803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수급자 상담
- 업무시간 9:00~17:00
033-250-1955
국민취업지원제도
033-250-1973
[기업지원팀]
■ 사무실 위치: 춘천고용센터 4층
■ 담당업무
- 기업지원팀 총괄
- 고용유지, 국내복귀기업, 임금피크제, 워라벨(실근로시간단축), 산업·일자리전환 장려금
- 지역 우수기업 전담제(100社CARE)
-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1:30, 14:00~16:00
033-250-1947
- 고용장려금(고용안정·육아기·고령자)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033-250-1930
- 고용촉진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제외)
- 정규직전환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33-250-1928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난임휴가급여
033-250-1975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 육아휴직사후지급금
033-250-1929
- 고령자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 워라밸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033-250-1923
기업지원팀
- 육아기 단축근무급여
- 출산전후휴가(배우자, 대위 출산전후휴가 포함)
- 모성보호(미적용, 특고)
033-250-1814
[담당업무]
ㅇ 강원지청 실업급여 업무전반
033-250-1961
[수급자격인정] 332501963
[사무실위치: 춘천고용센터 2층]
■ 실업급여 수급자격
033-250-1964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급여 심사청구
033-250-1965
[담당업무]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033-250-1917
-실업인정업무(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의 구직급여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처리
033-250-1918
-춘천고용복지+센터 2층 16번 창구-실업인정업무(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의 구직급여 지급),취업사실신고처리
033-250-1804
- 이직확인서 업무
(춘천, 양구, 화천, 가평지역)
033-250-1807
- 실업급여 교육담당
- 이직확인서 관련업무
. 관할지역 : 춘천시(소양로,송암,약사,요선,칠전,후평동) 인제군, 홍천군
033-250-1808
실업인정 업무 지원
033-250-1811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보조
033-250-1812
-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033-250-1974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업무
- 돌봄특화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033-250-1902
[직업능력개발팀]
[사무실 위치: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담당업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창구방급, 온라인발급]
- 진단상담[창구 및 온라인]
-033-250-1901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033-250-1905
[취업지원총괄팀]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
033-250-1914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및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위탁사업
- 직업진로지도
033-250-1919
- 직업지도
-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등
033-250-1984
ㅇ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ㅇ 취업지원 행사 기획 및 내외부 협업업무
ㅇ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관련업무
ㅇ 기업탐방형 일경험프로그램 관련 업무
ㅇ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담당
033-250-1915
ㅇ 센터 서무(기타 분장에 없는 업무)
ㅇ 고용복지+센터 실무협의회 운영, 서비스 연계실적·회의체 관리,참여기관 실무자 교육, 고용복지+센터 (권역)홍보·운영
ㅇ 새일센터,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
ㅇ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취업지원행사
033-250-1908
- 구인 신청, 인증, 알선, 채용지원서비스(춘천시 석사동, 후평동, 동면, 남산면, 가평군)
- 구직 신청, 인증, 알선, 채용지원서비스(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
033-250-1911
- 구인, 구직 인증, 취업알선
(춘천시 읍,면지역, 효자동 (동,서면,남산면,신동면 제외) , 홍천군)
-033-250-1909
- 구직‧구인 신청 및 인증, 취업 알선[춘천시 기타동(후평,효자,석사 제외), 퇴계동, 서·신동면]
- 구인기업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033-250-1910
-구직자도약패키지 사업(전담)
-직업지도관련(진행지원,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응답표처리)
-고용24 인터넷 일반 상담관리
033-250-1912
- 구직‧구인 신청 및 인증, 취업 알선[화천군,인제군,양구군]
- 구인기업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033-250-1916
[취업지원팀]
[사무실위치:춘천고용센터 2층]

[담당업무]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 직업진로 관련
ㅇ 구직‧구인 신청 및 인증, 취업알선, 취업자 마감처리
(양구, 인제, 화천)
033-250-1912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복지+센터 운영 총괄
033-250-190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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