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삼척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삼척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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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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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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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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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삼척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ㅇ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상담
ㅇ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 |
033-570-1909 |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1유형,2유형)
ㅇ 사례관리협의체 및 새일센터 연계·협업 관련 업무 -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 ~ 18:00 |
033-570-1908 |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1유형,2유형)
-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 ~ 18:00 |
033-570-1907 |
ㅇ 방문민원 안내
ㅇ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 등 질서유지 ㅇ 보안상태 순찰 및 점검 |
033-570-1911 |
ㅇ 기업지원 고용장려금
ㅇ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 |
033-570-1906 |
ㅇ 실업급여팀 총괄
ㅇ 실업급여 지급 업무 총괄 (펌뱅킹 포함) ㅇ 실업인정 집체교육 지원 ㅇ 수급자격, 실업인정 업무 지원 ㅇ 이직확인서 처리 ㅇ 특별민원대응 전담팀원 |
033-570-1916 |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 및 처리
ㅇ 이직확인서 |
033-570-1901 |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상담
ㅇ 이직확인서 |
033-570-1902 |
ㅇ 실업인정
ㅇ 조기재취업수당 |
033-570-1904 |
ㅇ 실업인정
ㅇ 조기재취업수당 ㅇ 수급자 취업상담 |
033-570-1905 |
o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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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570-1903 |
ㅇ 실업급여 집체교육
ㅇ 취업지원업무 지원 |
033-570-1918 |
ㅇ 취업지원 총괄
ㅇ 고용복지+센터 운영업무 ㅇ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협력사업업무(국민취업지원제 제외) ㅇ 일자리발굴 , 구인애로사업장신속지원 관련업무 ㅇ 구인, 구직 취업알선 모니터링 관련 업무 ㅇ 대체인력채용지원업무 |
033-570-1910 |
ㅇ 취업지원 업무(구인,구직,취업알선)
ㅇ 일자리 수요데이 |
033-570-1913 |
ㅇ 취업지원 업무(구인·구직·취업알선 및 인증·게시 업무)
ㅇ 직업지도 지원(직업심리검사) ㅇ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목) |
033-570-1915 |
ㅇ 삼척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
033-570-191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