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진주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주고용보험센터
위치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진주고용보험센터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진주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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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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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0-6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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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관리(제이엠커리어진주지사, 두원잡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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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0-6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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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 심사 및 결정(5번창구) |
055-760-6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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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기관 관리
- 유관기관 관리 |
055-760-6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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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상담
- 국취(Ⅰ‧Ⅱ유형) 참여자 관리ㆍ발굴 |
557606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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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취 참여자 관리ㆍ발굴 - 취업지원, 구직활동 확인, 각종수당·부정수급 처리 등 |
055-760-6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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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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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0-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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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상담
- 초기(진입) 상담 |
055-760-6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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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취 참여자 관리
- 취업지원, 구직활동 확인, 각종수당.부정수급 처리 등 |
055-760-6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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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신청접수 및 수급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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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0-6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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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신청접수 및 수급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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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0-6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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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고용장려금 심사위원회 운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진주상공회의소-사천 사남면) |
055-760-6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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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청년,고령자)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담당지역: 진주시 면지역, 진주시 충무공동,사천읍, 산청군 |
055-760-6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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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고용장려금사업 전반
- 담당지역(진주시 강남동~주약동, 판문동, 평안동, 하동군, 합천군) |
055-760-6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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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고용장려금사업 전반
-워라밸일자리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담당지역(진주시 문산읍,초전동,평거동,하대동~호탄동, 사천시 면지역,동지역, 거창군,함양군,그외기타지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위탁) 총괄 |
055-760-6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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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고용장려금사업 (진주시 가좌동, 칠암동, 초전동, 문산읍, 거창군,남해군)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및 종합컨설팅 등 홍보 |
055-760-6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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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지역)
- 배우자출산휴가(전지역) - 미적용자출산휴가(전지역) |
055-760-6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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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지원금 (성씨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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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0-6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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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고용센터 7층, 8번창구
- 모성보호지원금 (성씨 ㅇ~ㅎ) |
055-760-6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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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기업지원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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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0-6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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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실업 인정 기금 결재, 관리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설명회 |
557606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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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업무
※진주시 - 남성, 수정, 옥봉, 유곡, 장재, 하대, 미천, 상대, 이현, 금산, 문산, 정촌,주약, 중안, 본성, 사봉, 지수, 강남, 장대 |
055-760-6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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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업무,
※진주시 - 가좌, 내동, 대평, 망경, 상봉, 수곡, 일·이반성, 인사, 진성, 집현, 칠암,충무공, 호탄, 상평, 금곡, 대곡 |
055-760-6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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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팀
[담당업무] ※진주시 - 계동, 대안, 동성, 봉곡, 봉래, 신안, 초전, 판문, 평거, 평안, 하촌, 명석 ※산청군 |
055-760-6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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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처리 총괄
※ 진주시 - 강남, 계동, 귀곡, 금곡, 남성, 내동, 대곡, 대평, 망경, 명석, 미천, 봉곡, 봉래, 사봉, 옥봉, 인사, 일·이반성, 장대, 중안, 진성, 집현, 충무공, 본성, 하대, 지수, 금산, 상평, 문산, 수곡 ※ 사천시,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
055-760-6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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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진주고용센터 3층 6번창구 ]
[담당업무] 이직확인서 - 사업장주소지 기준 : 진주시 가좌,상대,대안,동성,상봉,수정,신안,유곡,이현장재,정촌,주약,초전,칠암,판문,평거,평안,하촌,호탄, 거창군,남해군,하동군, - 전화희망시간 : 09:00-16:00 |
055-760-6735 |
| 실업인정 | 055-760-6722 |
| [실업급여팀] - 실업인정 |
055-760-6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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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팀]
[사무실위치:진주고용센터 3층 4번창구] - 실업인정 업무 |
055-760-6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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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팀]
[사무실위치:진주고용센터 3층 3번창구] - 실업인정 업무 - 근무시간 09:00~16:00 |
055-760-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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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업무(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의심자 모니터링 |
055-760-6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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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및 근로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 관리 비용 지급
-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 경력확인원 발급 |
557606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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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및 근로자 등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 관리·비용지급
- 정기·수시·특별 지도점검 및 관리 - 훈련기관 HRD-Net 전자서비스·대리인선임 |
055-760-6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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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팀]
[진주고용센터 4층, 1번창구] [담당업무] - 초기(진입) 상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 상담 - 수강신청(온라인,오프라인), 지원대상변경 - 관할 전지역(진주,사천,하동,남해,거창,합천,함양,산청) |
055-760-6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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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진입) 상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 상담 - 수강신청(온라인,오프라인), 지원대상 변경 - 관할 전지역(진주,사천,하동,남해, 거창,합천,함양,산청) |
055-760-6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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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센터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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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0-6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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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서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위탁사업장 관리[(사)한국EAP협회, (주)이룸커리어컨설팅] - 청년취업지원(디지털일자리)업무[(주)제이엠커리어진주지사, 국토안전관리원] - 북한이탈 주민 업무 |
055-760-6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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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업무
- 채용업무 총괄(구인애로업종 취업지원, 중점사업장관리, 일자리발굴, 채용행사 등)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경상국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제이엠커리어진주지사, 진주상공회의소) |
055-760-6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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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구인·구직정보관리, 취업알선, 채용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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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0-6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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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구인·구직정보관리, 취업알선, 채용행사
- 구인정보지제공(언론기관) |
055-76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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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안전시설 관리
-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 - 민원안내, 교육 및 행사 안전지원 |
055-760-6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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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구인, 구직, 취업알선
- 지역 고용 네트워크 업무 지원 |
055-760-6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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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총괄팀·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
055-760-6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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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구직자 취업역량 강화)운영(자체 및 직접) -워크넷 구인, 구직, 취업알선 |
055-760-670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