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통영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영고용보험센터
위치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통영고용보험센터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통영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국민취업지원 업무 총괄 -민간위탁기관선정 및 유관기관 연계 등 관리총괄 -홍보, 기관평가, 각종 업무 보고 -행정심판·소송 등 |
055-650-1836 |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민간위탁기관 관리(퍼스트인잡 거제지사, 제이엠커리어 일부,경남여성새일센터 관리 총괄) |
055-650-1867 |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민간위탁기관 관리 |
-055-650-186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5-650-183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55650183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5-650-1826 |
| - 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거제 동지역(장평동 제외), 거제 면지역, 삼*중공업),지역고용촉진지원금(ㅇ~ㅎ)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금 제외)(ㄱ~ㅈ)) |
055-650-1811 |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위탁기관 관리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통영, 고성, 한화오션(주), 장평동) - 고용유지지원금(고성, 통영) - 지역고용촉진지원금(ㄱ~ㅅ)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금 포함)(ㅊ~ㅎ) |
055-650-1812 |
|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전지역) - 고용촉진지원금(전지역) - 고용유지지원금(거제 장승포동, 아주동, 옥포동) - 전담관리제 총괄 |
055-650-1876 |
| -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급여)(순번제),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장려금(고용안정 -출산육아기(거제시 동지역)) |
055-650-1814 |
| -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단축근로)(순번제) -거제시는 거제고용센터로 문의요망 - 고용장려금(고용안정-출산육아기 (통영시 / 고성군 / 거제시 면지역)) |
055-650-1818 |
| - 고용장려금(고용유지 휴업, 휴직(통영, 고성, 거제)) | 055-650-1813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통영,고성) - 이직확인서 처리(과태료포함-고성지역 : 개천면, 구만면, 고성읍, 회화면, 삼산면) |
055-650-1832 |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고성, 통영(거제는 거제센터로 문의)) - 이직확인서(고성 거류면,대가면,동해면,마암면, 상리면, 영오면,영현면,하일면,하이면) |
055-650-1831 |
|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
055-650-1857 |
| - 실업인정(통영) - 조기재취업수당 |
055-650-1864 |
| -훈련기관 관리(거제지역) | 055-650-1816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훈련기관 관리(통영, 고성지역)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
055-650-1840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55-650-1817 |
| - 취업지원총괄팀,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055-650-1861 |
| - 구인구직 상담 - 취업알선(채용행사,통영시 면지역, 광도면 제외) -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055-650-1855 |
| - 구인구직 상담(통영시 광도면) - 취업알선(채용행사)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청년취업 GYM 직접운영)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055-650-1815 |
| -청년내일채움공제,북한일탈주민 -고용복지+센터 협업 담당 -이직확인서 처리(통영지역) |
055-650-1824 |
| - 구인·구직 상담(동 지역, 그 외 미분류 지역) - 취업알선(채용행사)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055-650-1825 |
| -청년인턴 | 055-650-1824 |
| - 통영고용센터 업무 총괄 | 055-650-1888 |
| -보안요원 | 055-650-181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