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임실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주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주고용보험센터
위치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전주고용보험센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임실군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전주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전주고용센터 업무총괄 | 063)270-9260 |
| - 취업지원 총괄 - 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
063-270-9139 |
| - 전문관(공공취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발굴, 지원)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전담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TF - 교육 거점 고용센터 취업지원 교육 전담 - 일자리 수요데이 만남의 날 등 유관기관 연계 행사 기획 |
063-270-9140 |
| - 센터 서무 - 워크넷 모니터링 업무 -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업무 |
063-270-9123 |
| - 구인, 구직 취업 지원(인증 포함) - 보건, 의료, 미용, 여행, 숙박, 음식, 영업, 판매, 운전운송직 - 구인인증(고용24) - 요양보호사 |
063-270-9004 |
| - 취업알선 및 상담(건설/채굴직, 설비, 경비, 생산직, 지게차, 농림어업, 생산/품질, 자재/구매, 물류) - 특별취업지원 및 만남의 날 행사 지원 등 -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신청 및 접수 |
063-270-9006 |
|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업무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TF 업무 전담 -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연계 업무(국취1팀) - 채용행사(일자리 수요데이 등) 홍보 등 업무 지원 |
063-270-9010 |
| - 구인, 구직 취업지원(인증 포함) - 보건의료,미용여행,숙박,음식,영업판매,운송직 - 구인인증(고용24, 방문) - 요양보호사 인증 - 구직 취업처리요청 |
063-270-9007 |
| - 구인·구직 취업알선 (설치 정비 생산직/지게차/농림어업/건설채굴직) - 일자리수요데이 만남의날 행사 |
063-270-9002 |
| - 구인/구직상담 - 취업알선(채용행사) |
063-270-9003 |
| - 구인.구직 취업알선 - 경영, 사무/교육, 사회복지 |
063-270-9005 |
| - 고용센터 민원안내, 보안관련업무 | 063-270-9124 |
| - 모성보호 급여 | 063-270-9214 |
| - 직업진로지도팀 업무 총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 청년센터 운영 |
063-270-9184 |
|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성취, 신호탄 ,취업희망, HI,청년 취업GYM 프로그램 운영)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위탁 사업운영(휴먼제이앤씨) - 직업지도 상담( 대면, 온라인) |
063-270-9182 |
| - 팀 서무 - 청년센터 관리 -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운영 |
063-270-9129 |
| - 청년취업특화 및 단기집단 운영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새일센터) 운영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운영 |
063-270-9190 |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총괄) - 참여자 상담 및 관리 - 참여자 발굴(협업, 간담회 등) - 역량강화프로그램(멘토링 등) - 학습조직운영(자체) - 사업관리(공모전, 모니터링 등) - 심층상담 전담(1:1예약제) |
063-270-9252 |
|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운영 - 조건부 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
063-270-9185 |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심층상담 전담(1:1예약제) |
063-270-9253 |
| - 조기재취업수당 처리 | 063-270-9121 |
| - 실업인정 (9번 창구) | 063-270-9125 |
| - 실업인정(8번창구) | 063-270-9119 |
| -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실업인정 | 063-270-9115 |
| - 실업인정 | 063-270-9128 |
| 실업인정 | 063-270-9118 |
| - 실업인정(7번 창구) | 063-270-9127 |
| -실업인정(4번창구) | 063-270-9120 |
|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 063-270-9111 |
|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 063-270-9131 |
|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 063-270-9112 |
|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 063-270-9114 |
|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 063-270-9113 |
|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 063-270-9130 |
| 피보험자이직확인서(전주시 덕진구, 진안군, 무주군) | 063-270-9225 |
| -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063-270-9224 |
| - 피보험자이직확인서(전주시 완산구, 장수군) | 063-270-9226 |
| -실업급여팀 서무 -취업특강 접수 및 교육지원 -실업인정 지원 |
063-270-9126 |
| - 실업급여 교육 | 063-270-9296 |
| -인터넷(2,3차) 실업인정 -수급자격증 제작, 팩스분류 등 서무업무 지원 |
063-270-9194 |
| -성취프로그램 홍보, 모집, 운영 -청년취업ON, HI+ 프로그램 홍보, 모집, 운영 -프로그램 사후지원(취업동아리 등) 운영 -취업특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청년일경험(기업탐방형) 지원사업운영 |
063-270-9186 |
|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13번 창구) |
063-270-9047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9번 창구) | 063-270-915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16 번 창구) | 063-270-9033 |
| - 국민취업지원제도총괄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민간위탁기관 선정 등 - 민간위탁기관 관리(스탭스(주)전주센터) |
063-270-9179 |
|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심사 | 063-270-904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 063-270-9031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주)제이비커리어, (사)한국커리어, 인지어스(유)정읍지사 |
063-270-9247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063-270-917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 상담( 20번 창구) | 063-270-9041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 063-270-9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휴먼제이앤씨,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에이케이지 전주지점 |
063-270-9161 |
|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7번 창구) |
063-270-9165 |
|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 | 063-270-917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지에스씨넷, ㈜국제커리어 - 민간위탁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
063-270-9044 |
| - 국민취업지원팀 서무 - 연계협업기관 관리 - 격오지(무주군, 임실군) 출장소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
063-270-9042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 063-270-916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063-270-9046 |
| - 국민취업지원팀 | 063-270-9039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초기상담 - 1유형 초기 설명회 교육 진행 |
063-270-9151 |
|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ㅇ번 창구) |
063-270-9157 |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 상담( 19번 창구) | -063)270-9045 |
| - 국민취업지원1유형 수급자 상담( 10번 창구) | 063-270-916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15번 창구) | 063-270-9035 |
| - 국민취업지원 접수 | 063-270-9152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 063-270-9162 |
| - 구인인증·구직 취업알선(건설, 요양보호사, 디자인, 청소, 스포츠, 예술) | 063-270-9008 |
| - 기업지원 업무 총괄 | - 063-270-9220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기관 지원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우석대학교 |
063-270-9217 |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 | 063-270-9208 |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063-270-9215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 063-270-9202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 063-270-9216 |
|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적용자 출산급여 |
063-270-9235 |
| 모성보호 | 063-270-9207 |
| - 고용안정 | 063-270-9211 |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 063-270-9209 |
| -모성보호 급여(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 063-270-9203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온라인 훈련 과정 검토승인 |
063-270-9145 |
| -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훈련법인 관련 업무 |
063-270-9298 |
| - 훈련기관 관리 | 063-270-9149 |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063-270-9146 |
| - 직업훈련기관 관리(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과정) - 훈련기관 지도·감독 - 실업자·재직자 훈련장려금 지급 - 운전면허 과정 지원 업무 - HRD 전자서비스 관련 - 팀 서무 업무(기타 분장 되지 않은 업무) - 특별민원 대응 전담 팀원 |
063-270-9291 |
| - 직업훈련기관 관리 (금암동, 덕진동, 동산동)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관리 |
063-270-9292 |
| - 직업훈련기관 관리 | 063-270-9293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수강신청 승인 |
063-270-9144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수강신청 승인 |
063-270-9294 |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 | 063-270-915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설명회 및 신청서 접수 |
063-270-9153 |
| - 실업인정(3번창구) | 063-270-9117 |
| 실업급여업무 | 063 270 9116 |
| - 전주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063-270-908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