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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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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익산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익산고용보험센터

 

 

 

익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익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익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익산고용보험센터 전북 익산시 남중동 381-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063-840-6509
- 구직자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기관(집단상담, 심리안정, 경력단절여성) 관리
- 직업심리검사 등 직업진로지도 관련 업무
-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 관련 업무
- 구인정보 게시판(홈페이지) 관리
063-840-6529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운영
- 워크넷 모니터링
063-840-6506
- 취업알선 (서비스직, 청소, 경비, 운전, 영업, 보육교사, 생산직(81~82))
- 구인애로업종 신속지원 TF업무 지원
- 만남의날, 채용대행서비스 등 취업지원
063-840-6591
- 취업알선(사무직, 의료직, 농업, 조리, 전문직)
- 구인발굴,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등 취업지원
- 구인애로업종 신속지원 TF업무 지원
063-840-6549
- 취업알선(예술디자인 방송스포츠 설치 정비 건설채굴 생산직(83~89)
- 구인발굴,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등 취업지원
- 구인애로업종 신속지원 TF업무 지원
063-840-6550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전담 -063-840-6528
- 실업급여 수급자격 063-840-6513
- 실업급여 수급자격 063-840-6514
- 이직확인서(익산,김제) 063-840-6535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 조기재취업수당
063-840-6533
-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 조기재취업수당
063-840-6532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 조기재취업수당
063-840-6536
-실업인정
-재취업지원
063-840-6569
- 고용센터 보안담당
- 센터내 범죄 및 위험예방, 특별민원 예방및 대처, 질서유지, 민원안내
063-840-6596
- 국민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 관리 063-840-6557
- 국민취업지원 업무 063-840-6525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063-840-654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063-840-6565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유관기관 연계 및 관리 등
063-840-652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63-840-6545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63-840-6522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63-840-6539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63-840-6543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포함)
- 고용유지지원금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063-840-6507
- 모성보호 급여
- 고용장려금(고용안정-출산육아기)(익산시 동지역)
063-840-6524
-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촉진장려금
- 워라밸장려금Ⅰ,Ⅱ (소정·실근로시간단축제)
063-840-6523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 급여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단축)(익산면지역)
063-840-655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063-840-6551
-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교사자격증 발급
063-840-6559
- 직업능력개발업무 063-840-6502
- 일반계좌제 직업훈련과정 운영 및 비용지급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운영 및 비용지급
063-840-6564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063-840-6501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063-840-650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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