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목포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목포고용보험센터
위치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목포고용보험센터 | 전남 목포시 상동 1121-4 |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목포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 061-280-0534 |
| - 이직확인서 관리업무(목포,해남,완도) - 월~금 ,매주 금요일 만 (오전9~12시 근무) |
061-280-0515 |
| - 이직확인서 관리업무(무안,영암,진도,장흥,강진,신안) - 이직확인서 정정처리 - 과태료 부과 의뢰 |
061-280-0568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061-280-0524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리 | 061-280-0537 |
| -실업인정 | 061-280-0513 |
| - 실업인정 | 061-280-0511 |
| - 실업인정 | 061-280-0502 |
|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청년고용정책 업무총괄 |
061-280-0597 |
| - 취업지원총괄팀·실업급여팀 서무 - 고용복지+센터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 청년 디지털·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
061-280-0505 |
| - 구직자도약패키지 담당자/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관 | 061-280-0522 |
|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성취 및 취업특강, 일자리 희망 등)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민간위탁사업 관리(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 자유학기제 - 전역예정군인 청원휴가관련 상담(취업진로미결정자) |
061-280-0527 |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 061-280-0558 |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 061-280-0507 |
| - 구인.구직 상담 - 취업알선(채용행사) |
061-280-0581 |
| - 구인구직상담 - 취업알선(채용행사) |
061-280-0501 |
| - 구인구직상담 - 취업알선 - 일자리 수요데이 - 경력단절 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위탁관리(새일센터) - 청년내일채움공제 |
061-280-0543 |
|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 전자팩스 구인신청 접수처리 |
061-280-0579 |
| - 국민취업지원팀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총괄 - 민간위탁기기관 관리 |
061-280-0523 |
| - 국민취업지원제 유관기관 참여자 관리 및 수당지급 - 국민취업지원제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관리 및 수당 지급((주)서남취업센터, 케이잡스목포지사) |
061-280-0595 |
| - 국민취업지원제 민간위탁기관 관리(목포국제커리어센터) | 061-280-057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061-280-0520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 관리 | 061-280-0514 |
| - 국민취업지원제 상담 | 061-280-0519 |
| - 국민취업지원제 Ⅰ,Ⅱ유형 참여자 관리 전반 - 국민취업지원제 발굴 및 홍보 |
061-280-0577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및 관리 | 061-280-052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진도출장소 출장상담(매주 화요일 10시~17시) |
061-280-059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61-280-0516 |
| - 고용유지지원금 - 지역 우수기업 전담관리제 - 산업전환고용안정·협약 지원금 - 국가기술자격대여 관련 업무 |
061-280-0561 |
| - 모성보호 업무(출산전후휴가 신청 건) | 061-280-0564 |
| - 고용장려금(무안, 영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영암) - 지역고용촉진장려금(목포) |
061-280-0541 |
| - 지역고용촉진장려금(영암-대불산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무안, 해남, 강진, 장흥, 완도, 신안, 진도) - 창출안정사업(목포시 상동, 옥암동 외, 신안, 진도) - 출산육아기 지원금(육아휴직, 육아기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 - 모성보호 |
061-280-0552 |
| -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업무 | 061-280-0539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목포) - 고용창출안정사업(목포시 상동·옥암동) - 모성보호 업무(출산전후휴가 외) |
061-280-0542 |
| - 훈련기관 및 과정 운영/관리 | 061-280-0563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상담 및 발급신청(온라인 포함)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 제외) |
061-280-0566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상담 및 발급신청(온라인제외), 훈련과정 진단상담 및 수강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기훈련 및 K디지털 훈련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061-280-0567 |
| - 센터 업무 안내 및 시설관리 보조 | 061-280-0510 |
| -센터 업무 안내 및 시설관리보조 | 061-280-0510 |
| - 목포고용센터 업무총괄 | 061-280-0559 |
| - 국민취업지원 l,ll유형 참여자 관리 전반 - 국민취업지원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061-280-0503 |
|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 061-280-051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