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수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수고용보험센터
위치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여수고용보험센터 | 전남 여수시 웅천동 1645 | 전라남도 여수시 |
운영시간 | 홈페이지
- 월 ~ 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여수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 실업급여 업무총괄 | 061-650-0244 |
| - 서무 업무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기업탐방) |
061-650-0150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061-650-0147 |
| -실업급여 설명회 및 1차 실업인정 교육 -직업심리검사 -구직등록확인서 발급 및 센터 유효구인정보 게시판 관리 |
061-650-0149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처리 | 061-650-0140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처리 -이직확인서 처리(ㅂ~ㅍ동) |
061-650-0142 |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소송 |
061-650-0145 |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소송 |
061-650-0144 |
|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심사청구 |
061-650-0143 |
| - 민원안내, 특별민원예방 및 대처 - 안전관리, 안전시설관리 - 교육 및 행사 안전지원 |
061-650-0170 |
| - 구인·구직 등 취업지원 | 061-650-0148 |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유관기관 연계·관리 |
061-650-0174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오프라인) |
061-650-0171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관리 | 061-650-017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관리 및 수당지급 | 061-650-0175 |
| - 고용장려금(고용유지) | 061-650-0178 |
|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장려금) - 모성보호 (성씨 ㄴ~ㅅ) |
061-650-0157 |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촉진·고령자고용·고령자 계속고용) -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Ⅱ, 일가정양립)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업무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모성보호급여(성씨 ㅇ~ㅍ) |
061-650-0158 |
|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동 ㄱ~ㅅ) - 모성보호(성씨 ㄱ, ㅎ) - 모성보호 홍보 업무 |
061-650-0159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 |
061-650-0141 |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심사청구] | 061-650-0146 |
| -여수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 061-650-016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