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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보험센터 전화번호 위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by 민원대장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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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당진시,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천안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운영시간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용보험센터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천안고용보험센터

 

 

 

천안고용보험센터 

위치

천안고용보험센터 위치
천안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 주소 관할지역
천안고용보험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37 충청남도 천안시, 당진시, 예산군

운영시간 | 홈페이지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 천안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
ㅇ 1,2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연계(고용․복지)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지원(동행면접 등 취업처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 구직활동의무 이행여부 확인
ㅇ 이행보고 검토 및 구직촉진수당 등록
ㅇ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및 처리(행정심판․소송)
041-620-9508
[담당업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스탭스 천안센터
- 고용유지지원금(사업장명: ㄹ,ㅁ,ㅂ,ㅍ)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예산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 아산
- (전담)고용촉진장려금/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 아산·당진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지원
041-620-7498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041-620-7404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 발급확인서 발행 및 지원 대상 변경 업무
- 고용보험미가입자 재직자 계좌발급
- 한국장애인공단 의뢰자 계좌발급
041-620-9516
-고용복지+센터 운영 전반 업무
-워크플러스 의뢰자 초기상담 및 적합서비스 연계 등 기관 협업 활성화 추진
-각종 협의체(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사례관리협의체 등)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특화프로그램 등 운영·관리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041-620-7474
[담당업무]
- 고용센터 총괄 서무
- 취약계층 취업지원 관련 위탁·국고보조사업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장려금 신청서 등 접수·이송, 총괄)
041-620-9505
- 쳥년내일채움공제 사후 관리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041-620-7476
ㅇ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부)
-단기집단, 마음똑똑 심플, GYM 전담, 하이+공동운영, 성취 및 반도체 일부회차 운영
041-620-7472
- 내·외부 협업·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 고용24 구인·구직정보 모니터링 담당
-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취업지원역량 강화 지원
041-620-7485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청원휴가 041-620-7488
-채용지원서비스(동행면접, 채용행사, 채용대행 등) 제공, 중점지원기업 채용지원(광역 등 적합구직자 발굴 포함), 전략‧위기업종 특별취업지원 및 관련 DB 관리
- 구인 상담 및 적합구직자 알선, 워크넷 요청현황관리 처리
※ 담당: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지역 구인 상담‧처리
- 특별구직자 발굴 및 DB 관리(총괄)
- 방문 구직자 상담, 구직신청서 접수 및 워크넷 입력
041-620-7489
- 구인 상담 및 적합구직자 알선
- 고용24 요청현황관리 처리(담당: 천안시 동남구 동 지역)
- 프로그램참여자 등 알선,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코칭)컨설팅 지원
- 일자리수요데이(반도체네트워크 포함) 통계 및 보고 관리
041-620-7486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전담
-구직자 1:1 심층 상담 및 경력개발 컨설팅
-잡케어 컨설팅의 날 운영 및 취업지원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현장서비스 등 특화 운영(유관기관 등)
-구직자 발굴(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업 포함)
041-620-7402
-구인 상담 및 적합구직자 알선, 워크넷 요청현황관리 처리 ※ 담당: 천안 서북구 동
-특별구직자 발굴 및 DB 관리
-방문 구직자 상담, 구직신청서 접수 및 워크넷 입력
041-620-7484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인지어스(유)천안지사, (주)제이비커리어 천안센터))
041-620-7409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창구번호: 8) 041-620-7416
- 실업인정 1차 교육진행
- 실업인정 1차 신청서 접수 및 등록
041-620-7411
- 실업인정(창구번호: 2) 041-620-7434
- 실업인정(창구번호: 4) 041-620-7413
- 실업인정(창구번호: 5) 041-620-7414
- 실업인정(창구번호: 6)
- 고용복지플러스 민원인 상담 및 취업 연계
041-620-7415
- 실업인정(창구번호: 1) 041-620-9541
- 민원인 안내 및 고용센터 내 질서유지
-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
- 센터 내 직원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 등
041-620-7479
- 채용지원(천안 서북구 읍 지역, 성환읍 제외)
- 구직청원휴가
- AI면접실 관리 및 운영
041-620-7493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아산시, 예산군) 처리 041-620-9524
- 이직확인서 처리(회사위치: 동남구, 당진시 소재지만 안내 가능)
- 041-620-9522 문자회신가능 (회사·근로자명 기입필수)
- 담당자: 천안시 서북구 041-620-9523 / 아산,예산 041-620-9524
041-620-9522
조기재취업수당 및 실업인정 업무지원 041-620-7405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총괄 041-620-9580
- 국민취업지원제 신청서 방문접수 및 심사업무 041-620-7432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 041-620-7442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041-620-7451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041-620-7454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041-620-7441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041-620-7436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041-620-7435
- 국민취업지원 제도 1유형,2유형 수급자 상담 041-620-950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41-620-9595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41-620-7428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41-620-7469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41-620-958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41-620-9556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041-620-7418
- 실업급여 수급자격심사 -041-620-7417
<취업지원총괄팀> 9층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전담
-구직자 1:1 심층 상담 및 경력개발 컨설팅
-잡케어 컨설팅의 날 운영 및 취업지원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현장서비스 등 특화 운영(유관기관 등)
-구직자 발굴(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업 포함)
041-620-740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한국커리어잡스
- 고용유지지원금(사업장명: ㄱ,ㄴ)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동남구 동
- 고령자고용안정장려금 - 천안, 예산
- 고용안정(워라밸1): 순번제
041-620-7449
- 고용유지 (사업장명: ㅈ~ㅊ)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능 업무
- 출산육아기 : 천안 면
- 일가정 : 천안 면, 당진
- 고용안정(워라밸1): 순번제
041-620-7448
- 기업지원팀
고용유지(사업장명 ㅇ)
일가정양립(유연근무): 천안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관리(이노비즈)
워라벨1
041-620-7446
- 고용유지지원금(사업장명: ㅅ,ㅋ,ㅌ)
- 출산육아기 장려금(천안 서북구 동)
- 일가정양립 장려금(예산)
- 고용촉진장려금(천안,예산)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지원
041-620-7497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미적용자, 배우자)
-아산 동지역, 서북구 동(불당,두정제외)
▪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 ~ 17:00
041-620-9596
육아 휴직 및 출산 급여 (천안시동남구, 당진시) 041-620-9519
-(모성보호) 아산 읍·면 지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아산 읍·면 지역
-배우자 출산급여 – 아산 읍·면 지역
-문서접수 및 기금철 정리
041-620-7496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서북구 읍면, 불당, 두정(그외의 동 X), 예산지역) 041-620-7447
- 고용유지: 초성 'ㄷ' 사업장
- 고령자: 천안, 예산
041) 620-7445
- 이직확인서(서북구) 041-620-9523
- 취업지원팀 업무 총괄
- 기관평가,국감, 업무계획 총괄
- 청년실천단 주무 팀장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고용센터 직원 대상)
041-620-7471
- 구인 상담 및 적합구직자 알선, 고용24 요청현황관리 처리(담당: 당진시 읍·면(동지역 제외))
- 북향민 취업보호(취업알선 전담)
- 프로그램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등 알선, 이력서· 자기소개서·면접(코칭) 컨설팅 지원
- 센터 타 부서(팀) 업무 연계 전담
- 취업지원반 서무
041-620-748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Ⅱ유형 중 (센터 진행자) 상담 041-620-7459
-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공동훈련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사업
- 훈련기관 지도감독 및 특별민원 대응 전담 팀장
- 일학습병행(사업주훈련 포함) 훈련 점검 및 학습기업 지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총괄
- 지정직업훈련시설 점검 및 관리 등
041-620-9510
- 훈련기관 관리 ( ㄱ, ㅊ, ㅂ 기관) 041-620-9514
- 훈련기관 관리 041-620-9518
- 훈련기관 관리 041-620-9520
-훈련기관 관리(ㄴ, ㅅ, ㅇ, ㅈ 기관)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041-620-951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상담 및 승인
041-620-9515
- [국민취업지원팀] 홍지희
- [사무실위치] 천안고용센터 2층 9번 창구
- [담당업무]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Ⅱ유형 상담 (센터 진행자)
041)620-9587
▪ [담당업무]
- 고용유지 ㄷ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관리(스탭스 천안지사)
- 출산육아기 : 서북구 동
- 일가정 : 아산 면
- 고용안정(워라밸1): 순번제
▪ 전화문의 희망시간: 13:00 ~ 17:00
041-620-7443
-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및 모성보호) 업무총괄
- 기관평가 관련 내외부 협업, 계획수립 추진 등 총괄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업무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기업 발굴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심사업무 총괄
- 행정심판, 소송업무
041-620-744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이엠커리어)
- 출산육아기 : 예산
- 유연근무 : 천안 읍
041-620-7445
- 사업주 출산육아기 지원금 : 아산,당진 041-620-9598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041-620-7412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창구번호: 11) 416209597
- 실업인정(창구번호: 1) 041-620-9541
실업인정 업무 보조 041-620-7477
이직확인서, 서무업무지원 041-620-7487
채용지원서비스 041-620-7492
-구인 상담 및 적합구직자 알선, 워크넷 요청현황관리 처리 ※ 담당: 천안 서북구 동 -특별구직자 발굴 및 DB 관리 -방문 구직자 상담, 구직신청서 접수 및 워크넷 입력 041-620-748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만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상실 신고서(퇴사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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